목차
신체운동 건강
1. 신체 인식하기
2, 신체 조절과 기본운동하기
3.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4. 건강하게 생활하기
5. 안정하게 생활하기
1. 신체 인식하기
2, 신체 조절과 기본운동하기
3.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4. 건강하게 생활하기
5. 안정하게 생활하기
본문내용
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
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
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
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
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안전 규칙지키기
교통안전 규칙을 안다
등, 하원길 안전과 골목길에서의 안전보행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안전횡단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지킨다
기본적인 교통표지판 의미 알고 지키기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교통수단 승차하기, 안전규칙 알기 ( 통학버스→대중교통수단으로 발전)
- 일상생활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교통안전 생활태도 형성
- 만 5세 : 현장체험으로 교통규칙을 실제로 경험
- 부모교육, 가정과의 지도가 병행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되지 않도록 상황극으로 연습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영상물 홍보자료, 방송이나 신문기사, 그림자료, 동화등을 통해 원인과 대처법을 의논하고 의논한대로 실천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기적 훈련 실시, 대피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후 수업시간에 미리 대피 훈련을 연습
재난 및 사고 등 비상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피훈련시행
재난 및 사고 발생의 원인과 예방방법을 알고 적절히 행동하는 방법 익힘
- 교사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
- 재난 대피 훈련시 사전에 일ㄹ정과 방법을 논의하고 가정에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림
- 재난 대피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대피 장소와 방법을 변경하여 실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
유아 성교육
* 성폭력 지표 *
의료적 지표
생식기, 항문, 구강 등 신체에 나타나는 상처 및 손상
심리.
사회적 지표
성적 지표
유아 수준에 맞지 않는 성숙한 성지식을 나타내는 말을 한다.
명백한 성 행위를 묘사한 그림을 그린다
또래나 동생, 애완동물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다
과도한 자위 행위를 한다
비성적 지표
지나치게 짜증을 내고, 두려워하며 분노하는 등 정서적 불안을 보인다
손가락을 빨거나 오줌을 싸며 부모에게 지나친 의존을 보이는 등 퇴행 행동을 보인다
갑자기 목욕을 자주하거나 속옷을 자꾸 갈아입는 등 갑작스럽게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 신체 인식의 발달 *
신체인식
- 각자가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함
- 유아는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체 감각의 느낌이 어떠한지 신체 조절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 인지하게 되며 관심을 가짐
신체 소유 개념
- 어떤 형태의 신체 접촉이 즐거운 것인지 혹은 불쾌한 것인지를 느끼면서 신체소유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함
-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개념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거절하고 긍정적인 신체 접촉을 원할 권리의
근거가 됨 신체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지 않으면 유아들은 성적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됨
- 신체 소유 개념은 구체적으로 3~4세부터 시작되며 이 연령의 유아는 자신이 다른 유아의 은미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혹은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됨
* 유아 성폭력 예방 교육 내용 구성 *
구분
신체
감정
상황
나(피해 예방)
성교육 차원
신체 부위의 명칭 알기
신체 부위의 기능 알기
신체 부위의 중요성 알기
일반적인 내 기분 인식하기
일반적인 내 기분 표현하기
성폭력 예방 차원
내 몸의 소중함 인식하기
내 몸 보호하기
신체 접촉 시 내 기분 인식하기
신체 접촉 시 내 기분 표현하기
성폭력 상황 인식하기
성폭력 상황 대처하기
(즉각 및 사후 대처)
성폭력 유발 요인 이해하기
타인(가해 예방)
성교육 차원
남자와 여자의 신체 특징
이해하기
어른과 유아의 신체 특징
이해하기
일반적인 타인의 기분 인정하기
일반적인 타인의 기분 존중하기
성폭력 예방 차원
타인의 몸 소중함 인식하기
타인의 몸 보호하기
신체 접촉 시 타인의
기분 인정하기
신체 접촉 시 타인의
기분 존중하기
타인에 대한 좋지 않은
성적 행동 인식하기
자신의 행동 조절하기
(즉각적 멈춤과 사과)
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
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
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
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안전 규칙지키기
교통안전 규칙을 안다
등, 하원길 안전과 골목길에서의 안전보행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안전횡단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지킨다
기본적인 교통표지판 의미 알고 지키기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교통수단 승차하기, 안전규칙 알기 ( 통학버스→대중교통수단으로 발전)
- 일상생활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 교통안전 생활태도 형성
- 만 5세 : 현장체험으로 교통규칙을 실제로 경험
- 부모교육, 가정과의 지도가 병행
비상 시 적절히 대처하기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되지 않도록 상황극으로 연습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영상물 홍보자료, 방송이나 신문기사, 그림자료, 동화등을 통해 원인과 대처법을 의논하고 의논한대로 실천
재난 및 사고 등 비상 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기적 훈련 실시, 대피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후 수업시간에 미리 대피 훈련을 연습
재난 및 사고 등 비상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피훈련시행
재난 및 사고 발생의 원인과 예방방법을 알고 적절히 행동하는 방법 익힘
- 교사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
- 재난 대피 훈련시 사전에 일ㄹ정과 방법을 논의하고 가정에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림
- 재난 대피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대피 장소와 방법을 변경하여 실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경험
유아 성교육
* 성폭력 지표 *
의료적 지표
생식기, 항문, 구강 등 신체에 나타나는 상처 및 손상
심리.
사회적 지표
성적 지표
유아 수준에 맞지 않는 성숙한 성지식을 나타내는 말을 한다.
명백한 성 행위를 묘사한 그림을 그린다
또래나 동생, 애완동물에게 성적인 행위를 한다
과도한 자위 행위를 한다
비성적 지표
지나치게 짜증을 내고, 두려워하며 분노하는 등 정서적 불안을 보인다
손가락을 빨거나 오줌을 싸며 부모에게 지나친 의존을 보이는 등 퇴행 행동을 보인다
갑자기 목욕을 자주하거나 속옷을 자꾸 갈아입는 등 갑작스럽게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 신체 인식의 발달 *
신체인식
- 각자가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함
- 유아는 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체 감각의 느낌이 어떠한지 신체 조절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 인지하게 되며 관심을 가짐
신체 소유 개념
- 어떤 형태의 신체 접촉이 즐거운 것인지 혹은 불쾌한 것인지를 느끼면서 신체소유 개념을 형성하기 시작함
-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개념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거절하고 긍정적인 신체 접촉을 원할 권리의
근거가 됨 신체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지 않으면 유아들은 성적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됨
- 신체 소유 개념은 구체적으로 3~4세부터 시작되며 이 연령의 유아는 자신이 다른 유아의 은미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혹은 타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됨
* 유아 성폭력 예방 교육 내용 구성 *
구분
신체
감정
상황
나(피해 예방)
성교육 차원
신체 부위의 명칭 알기
신체 부위의 기능 알기
신체 부위의 중요성 알기
일반적인 내 기분 인식하기
일반적인 내 기분 표현하기
성폭력 예방 차원
내 몸의 소중함 인식하기
내 몸 보호하기
신체 접촉 시 내 기분 인식하기
신체 접촉 시 내 기분 표현하기
성폭력 상황 인식하기
성폭력 상황 대처하기
(즉각 및 사후 대처)
성폭력 유발 요인 이해하기
타인(가해 예방)
성교육 차원
남자와 여자의 신체 특징
이해하기
어른과 유아의 신체 특징
이해하기
일반적인 타인의 기분 인정하기
일반적인 타인의 기분 존중하기
성폭력 예방 차원
타인의 몸 소중함 인식하기
타인의 몸 보호하기
신체 접촉 시 타인의
기분 인정하기
신체 접촉 시 타인의
기분 존중하기
타인에 대한 좋지 않은
성적 행동 인식하기
자신의 행동 조절하기
(즉각적 멈춤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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