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과 대두배경
2. 주민소환제도의 기능(필요성)
Ⅲ.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또는 운영실태)
1. 주민소환 대상
2. 주민소환 사유
3. 주민소환 절차
Ⅳ.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의 사례 : 하남시
Ⅴ.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1.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1) 소환대상의 문제점
2) 소환사유의 문제점
3) 소환절차의 문제점
2. 주민소환제도의 활성화 방안
Ⅵ. 결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과 대두배경
2. 주민소환제도의 기능(필요성)
Ⅲ.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또는 운영실태)
1. 주민소환 대상
2. 주민소환 사유
3. 주민소환 절차
Ⅳ.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의 사례 : 하남시
Ⅴ.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1.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1) 소환대상의 문제점
2) 소환사유의 문제점
3) 소환절차의 문제점
2. 주민소환제도의 활성화 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하다보니 사실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었다.
그리고 여타의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비용을 청구인대표 개인이 전부 부담하는 문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 선거운동원을 두지 못하는 문제, 공보물을 비롯한 홍보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선거 운동에서 많은 제한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 주민소환제도 관련 법률을 현실을 고려하면서 일부 제한되는 내용을 개정하여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
주민소환법 제21조에 따라 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는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지방행정의 공백을 막는다. 따라서 권한 행사 정지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소환에 소환된 지방공직자들에게 소환사유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보궐선거의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규정도 개인적 비리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궐선거의 출마가 가능하도록 재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소환 사유의 명문화
소환 청구 사유가 모호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자신의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에 따라 또는, 낙선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 및 악용의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도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총체적 평가 내지 신뢰관계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청구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어렵다. 소환의 사유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주민소환을 할 만한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소환사유를 판단하고 소환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하지만 소환사유를 법령에서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소환사유로 삼을 수 없는 예외적 경우를 소극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임사무처리의 경우 주민투표법의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해야 한다.
4) 주민소환 대상 확대
주민소환제도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독단적인 행정운영이나 비리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민소환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선출직 공직자로 하는 것이 옳다. 이는 2007년부터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감 등에 대한 주민소환도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소환 대상이 지방의회 의원의 범위를 선출직으로 한정하고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의원이 주민들의 직접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이 소환하는 것이 주민소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주민 전체를 대표하고, 선출직 의원이나 정당명부식 선출 의원은 선출 과정이 다를 뿐 선출 이후의 지위나 활동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률 제 7조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
Ⅵ. 결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각각 상대에 대한 해산권과 탄핵소추권이 없고, 더욱이 지방의회라는 대의기관이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을 탄핵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견제주체는 그를 선출한 주민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민소환제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라는 지방자치 본원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직선제 부활 이후 강화된 제도적 민주화과정의 맹점은 투표로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는 것, 그리고 다음 선거까지의 기간은 온전한 정치의 실현이 아니라 또 다른 선거를 위한 예비선거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정지이자 또 다른 투표를 위한 예비투표 행위에 그쳐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지 않았다. 주민소환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정치의 복원,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시작, 정치인을 향한 시민들의 본격적인 견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주민소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여러 가지 비판과 부작용이 나타났고, 실제로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과정에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불투명 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도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피지배자로 전락한 주민들에게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제대로 시행될 경우 강력한 주민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무소신과 무사 안일한 지방자치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분열,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폐해가 다시 주민들에게 되돌아오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과 경험이 적은데다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의식이 낮아 주민소환제도의 성공적이 운영이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소통을 늘임으로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한다. 또한 지역주민은 주민소환을 지방공직자들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대의자도 자신들의 권한이 주민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위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김규태,「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하남시와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ㆍ자치대학원, 2008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사회운동 ; 주민소환제도의 특징과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
하승수 (시민사회와 NGO, Vol.4 No.2, [2006])
한국의 주민소환제 적용에 관한 연구 : 강북구하남시함양군 3개지역 비교연구
조경련, 경상대학교 대학원,[2009] [국내박사]
주민소환제의 의미와 과제 = Bedeutung und Aufgabe von Abwahl auf kummunaler Ebene ,金鉉峻(Kim Hyun-Joon) (公法學硏究, Vol.7 No.3, [2006]) [KCI등재]
주민소환의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 한일 사례비교 = A Study on the case analysis of the Recall : A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cases
김혜란, 부산대학교 대학원,[2008] [국내석사]
그리고 여타의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비용을 청구인대표 개인이 전부 부담하는 문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 선거운동원을 두지 못하는 문제, 공보물을 비롯한 홍보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선거 운동에서 많은 제한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 주민소환제도 관련 법률을 현실을 고려하면서 일부 제한되는 내용을 개정하여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
주민소환법 제21조에 따라 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는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지방행정의 공백을 막는다. 따라서 권한 행사 정지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주민소환에 소환된 지방공직자들에게 소환사유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보궐선거의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규정도 개인적 비리나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궐선거의 출마가 가능하도록 재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소환 사유의 명문화
소환 청구 사유가 모호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자신의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에 따라 또는, 낙선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 및 악용의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도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총체적 평가 내지 신뢰관계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청구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어렵다. 소환의 사유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워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주민소환을 할 만한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소환사유를 판단하고 소환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하지만 소환사유를 법령에서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소환사유로 삼을 수 없는 예외적 경우를 소극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임사무처리의 경우 주민투표법의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해야 한다.
4) 주민소환 대상 확대
주민소환제도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독단적인 행정운영이나 비리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주민소환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선출직 공직자로 하는 것이 옳다. 이는 2007년부터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감 등에 대한 주민소환도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소환 대상이 지방의회 의원의 범위를 선출직으로 한정하고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비례대표의원이 주민들의 직접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이 소환하는 것이 주민소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주민 전체를 대표하고, 선출직 의원이나 정당명부식 선출 의원은 선출 과정이 다를 뿐 선출 이후의 지위나 활동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률 제 7조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
Ⅵ. 결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각각 상대에 대한 해산권과 탄핵소추권이 없고, 더욱이 지방의회라는 대의기관이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을 탄핵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견제주체는 그를 선출한 주민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민소환제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통제\'라는 지방자치 본원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직선제 부활 이후 강화된 제도적 민주화과정의 맹점은 투표로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는 것, 그리고 다음 선거까지의 기간은 온전한 정치의 실현이 아니라 또 다른 선거를 위한 예비선거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정지이자 또 다른 투표를 위한 예비투표 행위에 그쳐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가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되지 않았다. 주민소환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정치의 복원,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의 시작, 정치인을 향한 시민들의 본격적인 견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주민소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초창기부터 여러 가지 비판과 부작용이 나타났고, 실제로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과정에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불투명 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도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피지배자로 전락한 주민들에게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제대로 시행될 경우 강력한 주민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무소신과 무사 안일한 지방자치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분열,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폐해가 다시 주민들에게 되돌아오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과 경험이 적은데다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의식이 낮아 주민소환제도의 성공적이 운영이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지방행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소통을 늘임으로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한다. 또한 지역주민은 주민소환을 지방공직자들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대의자도 자신들의 권한이 주민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위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김규태,「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하남시와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ㆍ자치대학원, 2008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사회운동 ; 주민소환제도의 특징과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
하승수 (시민사회와 NGO, Vol.4 No.2, [2006])
한국의 주민소환제 적용에 관한 연구 : 강북구하남시함양군 3개지역 비교연구
조경련, 경상대학교 대학원,[2009] [국내박사]
주민소환제의 의미와 과제 = Bedeutung und Aufgabe von Abwahl auf kummunaler Ebene ,金鉉峻(Kim Hyun-Joon) (公法學硏究, Vol.7 No.3, [2006]) [KCI등재]
주민소환의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 한일 사례비교 = A Study on the case analysis of the Recall : A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cases
김혜란, 부산대학교 대학원,[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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