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질병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
질병보험의 급여내용
질병금고와 운영조직
민간 의료보험
독일 질병보험제도의 현안 및 과제
질병보험의 급여내용
질병금고와 운영조직
민간 의료보험
독일 질병보험제도의 현안 및 과제
본문내용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 질병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
독일은 모든 거주민에게 질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지만, 독일의 공적 질병보험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질병보험제도가 아님
공적 질병보험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계층만을 강제가입 대상자로 법제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은 공적 질병보험이나 민간보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
공적 질병보험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의 강제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매년
연방노동사회부가 발표하는 가입자의 소득기준 ‘사회보험 강제가입 소득 상한선’
질병보험의 의무적용 대상은 우선, 사회보험 강제가입 소득 상한선(법적 연금에서 정하는
보험료산정 한도액의 75%)에 해당하는자,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법적 연금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청소년 원조프로그램의 수급자, 장애인, 농업․임업 및 어업종사자, 예술가,
30세 미만 대학생, 육아수당 수급자 등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
및 실업자까지 포괄
독일은 모든 거주민에게 질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지만, 독일의 공적 질병보험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질병보험제도가 아님
공적 질병보험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계층만을 강제가입 대상자로 법제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은 공적 질병보험이나 민간보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
공적 질병보험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의 강제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매년
연방노동사회부가 발표하는 가입자의 소득기준 ‘사회보험 강제가입 소득 상한선’
질병보험의 의무적용 대상은 우선, 사회보험 강제가입 소득 상한선(법적 연금에서 정하는
보험료산정 한도액의 75%)에 해당하는자,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법적 연금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청소년 원조프로그램의 수급자, 장애인, 농업․임업 및 어업종사자, 예술가,
30세 미만 대학생, 육아수당 수급자 등 실제 생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
및 실업자까지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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