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건개요
◆ 법원의 판결
◆ 참조조문
◆ 느낀점 :
◆ 법원의 판결
◆ 참조조문
◆ 느낀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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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268조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느낀점 :
본 케이스를 통해서 의료인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잊지 말고 항상 상기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법적인 자신의 의무를 생각해야하고, 의학적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자신의 직무에 어긋나는 일은 금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례처럼 다른사람의 직무를 대신 맡아줄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치 이상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경우가 아마 발생할 것이다. 이때 단순히 맡아주기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일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란 것을 항상 상기하고, 임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항상 주의 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밖에도 여러 케이스들을 찾아보고 수혈사고, 신생아관리, 업무위임등 다양한 자료와 판례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나의 임상 생활속에서 뼈속 깊이 새겨야할 여러 법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익혀볼 수 있는 기회였다.
[2] 형법 제268조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느낀점 :
본 케이스를 통해서 의료인으로써 자신의 직무를 잊지 말고 항상 상기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법적인 자신의 의무를 생각해야하고, 의학적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여도, 자신의 직무에 어긋나는 일은 금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례처럼 다른사람의 직무를 대신 맡아줄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치 이상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경우가 아마 발생할 것이다. 이때 단순히 맡아주기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일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란 것을 항상 상기하고, 임상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항상 주의 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밖에도 여러 케이스들을 찾아보고 수혈사고, 신생아관리, 업무위임등 다양한 자료와 판례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나의 임상 생활속에서 뼈속 깊이 새겨야할 여러 법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익혀볼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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