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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될 주요한 과제이므로 청소년예산은 현재 결과성 예산이라기보다는 미래 투자성 예산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하는 데 있어서 부처위주나 단기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개발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변화양상 파악, 문제의 심각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확보 및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다양한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관계부처 간의 기능 영역을 명확히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청소년정책은 시대상황, 청소년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청소년정책의 혼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청소년의 참여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의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업무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소년복지의 정책과 서비스의 일관성, 통합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과제에서는 먼저 청소년행정 전달체계와 관련 깊은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행정 전달체계의 행정적 측면, 서비스제공측면의 원칙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청소년관련법들의 연계성이나 통합성이 부족하며 법 규정에 있어도 복지, 보호, 육성을 분리함으로 포괄성이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주관부처가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체계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결정은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실질적 전달은 행정자치부의 전달로 업무 전달체계의 이원화와 다층화로 인해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며 이런 정책수행에 있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정책관련 예산의 부족 또한 문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총괄, 기구로의 일원화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또 한공공과 민간부문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의 협력적인 체계구축 및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적정 규모의 청소년정책관련 예산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관계부처 간의 기능 영역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최원석, 청소년 복지론, 정민사(2012)
강병연, 황수주, 청소년육성제도론, 양서원(2014)
천정웅, 김윤나, 청소년육성제도론, 신정(2013)
여성가족부, 2014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다섯째, 다양한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관계부처 간의 기능 영역을 명확히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청소년정책은 시대상황, 청소년의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청소년정책의 혼선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청소년의 참여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보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의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업무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소년복지의 정책과 서비스의 일관성, 통합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과제에서는 먼저 청소년행정 전달체계와 관련 깊은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행정 전달체계의 행정적 측면, 서비스제공측면의 원칙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청소년관련법들의 연계성이나 통합성이 부족하며 법 규정에 있어도 복지, 보호, 육성을 분리함으로 포괄성이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주관부처가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체계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결정은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실질적 전달은 행정자치부의 전달로 업무 전달체계의 이원화와 다층화로 인해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며 이런 정책수행에 있어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정책관련 예산의 부족 또한 문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총괄, 기구로의 일원화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또 한공공과 민간부문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의 협력적인 체계구축 및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적정 규모의 청소년정책관련 예산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관계부처 간의 기능 영역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복지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최원석, 청소년 복지론, 정민사(2012)
강병연, 황수주, 청소년육성제도론, 양서원(2014)
천정웅, 김윤나, 청소년육성제도론, 신정(2013)
여성가족부, 2014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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