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6. 권리구제
고용보험과 관련한 각종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제87조는 심사와 재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
1)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2) 권리행사기간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3) 청구인 및 피청구인
청구인은 당해 처분에 의해 법률상 이익 및 권리를 직접 침해받은 자 또는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되고, 피청구인은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
4) 고용보험심사관(심사기관)
고용보험심사관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을 승계한다.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재심사기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7. 과제와 전망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성을 보였다.
영세사업장이 상당부분 누락이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로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급여자격에 있어 원인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본인 의사에 의해 이직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으로부터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에도 근로취약계층은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이 강화를 위해서 모든 실업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에서는 상여금을 기초일액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 할 대 기초일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수준의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급여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채택해야 한다. 그리하여 물가상승에 대한 실질임금 산정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며 이를 위한 좀 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8. 쟁점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을 높여야 하는지, 최대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은 5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3.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또 평균 최대지급기간(7개월)도 OECD 회원국(15개월)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임금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는 경우 소비가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직노력 위축으로 고용률이 감소하고 고용보험료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와 수급자 분포 하에서는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최대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보다 적합하다"며 "다만 보장성 강화는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 효과가 실업자의 기존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먼저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을 올릴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상대적 고임금 실업계층이 주로 혜택을 보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경우엔 대체로 모든 수급자에게 혜택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사회보험이 국민의 생활안정이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9. 결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017년 말쯤 우리나라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숫자로는 72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런 고령층의 인구는 유소년 인구수를 이미 추월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가 뚜렷하게 수치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6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고용보험은 지출이 연평균 7.2%씩 늘어나면서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당기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 한다. 고용보험 수급자 수가 작년 531만 명에서 2025년 612만 명으로 늘어나고, 1인당 수급액도 같은 기간 136만원에서 229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지출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세대의 본격 퇴직으로 인한실업급여의 증가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육아휴직 수당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화 저 출산 문제가 사실상 거의 모든 보험기금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다.
고령층을 마냥 사회적 보장으로만 부양할 것이 아니라 다시 생산 가능한 인구로 재배치함으로써 국가 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위기를 맞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선의 해결책은 비교적 젊은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가능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의 창출이라 생각한다.
6. 권리구제
고용보험과 관련한 각종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제87조는 심사와 재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
1) 심사 및 재심사 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2) 권리행사기간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3) 청구인 및 피청구인
청구인은 당해 처분에 의해 법률상 이익 및 권리를 직접 침해받은 자 또는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되고, 피청구인은 원처분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
4) 고용보험심사관(심사기관)
고용보험심사관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을 승계한다.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재심사기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7. 과제와 전망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성을 보였다.
영세사업장이 상당부분 누락이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로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급여자격에 있어 원인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본인 의사에 의해 이직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으로부터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에도 근로취약계층은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이 강화를 위해서 모든 실업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고용보험에서는 상여금을 기초일액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 할 대 기초일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수준의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급여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채택해야 한다. 그리하여 물가상승에 대한 실질임금 산정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며 이를 위한 좀 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8. 쟁점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을 높여야 하는지, 최대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것인지에 대한 쟁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은 5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3.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또 평균 최대지급기간(7개월)도 OECD 회원국(15개월)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임금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는 경우 소비가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직노력 위축으로 고용률이 감소하고 고용보험료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와 수급자 분포 하에서는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방법보다 최대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보다 적합하다"며 "다만 보장성 강화는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 효과가 실업자의 기존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먼저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을 올릴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는 상대적 고임금 실업계층이 주로 혜택을 보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경우엔 대체로 모든 수급자에게 혜택을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선업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사회보험이 국민의 생활안정이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9. 결론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017년 말쯤 우리나라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숫자로는 72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런 고령층의 인구는 유소년 인구수를 이미 추월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가 뚜렷하게 수치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6천억원 흑자를 기록한 고용보험은 지출이 연평균 7.2%씩 늘어나면서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당기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 한다. 고용보험 수급자 수가 작년 531만 명에서 2025년 612만 명으로 늘어나고, 1인당 수급액도 같은 기간 136만원에서 229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지출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세대의 본격 퇴직으로 인한실업급여의 증가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육아휴직 수당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화 저 출산 문제가 사실상 거의 모든 보험기금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말이다.
고령층을 마냥 사회적 보장으로만 부양할 것이 아니라 다시 생산 가능한 인구로 재배치함으로써 국가 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위기를 맞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선의 해결책은 비교적 젊은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가능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의 창출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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