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비자안전관리법제도
I. 제품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제도
1.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업무 현황
1)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2)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제도
3) 공산품 안전품질표시제도
4) 어린이 보호 포장제도
2.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업무 현황
1)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2)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
3) 안전정보시스템(CISS시스템)
3. 제품안전업무 수행 기타 기관
II. 제품안전사후관리제도
1. 신속조치제도
2. 제품안전자율이행협약제도
3. 시판품조사
4. 제품안전 모니터링
5. 리콜제도
6. 소비자안전 관련 기타업무 현황
III. 제품안전 관련법제도
1.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관련법
1) 제품안전 관련 법령체계
2)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관련법 전반 (1) 소비자기본법
(2) 품목별 제품안전 관련법
2. 미국의 리콜제도
참고문헌
I. 제품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제도
1.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업무 현황
1)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2) 공산품 자율안전확인제도
3) 공산품 안전품질표시제도
4) 어린이 보호 포장제도
2.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업무 현황
1)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2) 결함정보보고의무제도
3) 안전정보시스템(CISS시스템)
3. 제품안전업무 수행 기타 기관
II. 제품안전사후관리제도
1. 신속조치제도
2. 제품안전자율이행협약제도
3. 시판품조사
4. 제품안전 모니터링
5. 리콜제도
6. 소비자안전 관련 기타업무 현황
III. 제품안전 관련법제도
1.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관련법
1) 제품안전 관련 법령체계
2)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관련법 전반 (1) 소비자기본법
(2) 품목별 제품안전 관련법
2. 미국의 리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응용기기, 정보 사무기기, 조명기기 등이다.
III. 제품안전 관련법제도
1)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관련법
한국의 경우 '소비자보호법' 이 1980년에 공포되어 소비자안전에 대한 개념이 처음 제기되었다. 제품안전과 관련한 법규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개별 제품에 따라 '건축법', '식품위생법', '도로운송차량법', '약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이 안전과 관련한 법이다.
(1) 제품안전 관련법령체계
한국의 제품안전에 관한 법체계는 일반법과 개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법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하는데, 소비자안전 또는 제품안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소비자기본법', '산업표준화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이다. 개별법은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이다.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에 있어서 각 제품의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개별법 이 존재하지 않거나 개별법이 존재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일반법을 적용할 수 있다(예 :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 모든 제품마다 개별법을 설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범 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별법에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소비자기본법'의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주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일반법으로 제품안전 또는 소비자안전에 대한 일반법 이 아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개별법 에서 적용할 수 없는 여러 소비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안전에 관한 일반법(가칭 제품안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2)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관련법 전반
1/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안전 관련 일반법으로는 '소비자기본법'이 존재한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선언, 국가의 위해방지기준제정의무, 위해광고기준제정의무,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지정 및 운영, 사업자의 위해방지기준 준수 및 위해광고기준 준수의무,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사업자의 리콜 관련 의무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해 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안전정책에 대한 세부적이고 채계적인 법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품목별 제품안전 관련법
품목별 제품안전 관련법의 경우 공산품의 안전을 주로 다루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의 안전을 다루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이 가장 대표적이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경우 안전인증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검사, 안전검사기준, 안전검사의표시, 개선 파기 수거명령,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식품위생법',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약사법', '대기환보전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개별법으로 해당 분야의 안전업무를 다루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별도의 서비스안전규정(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철도안전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사업법', '약사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다.
2) 미국의 리콜제도
미국은 품목별 리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에서 리콜명령 및 국민에 대한 결함사실 공표명령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리콜을 권고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하고 있다.
소비제품의 리콜은 '소비자제품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형태인 l6CFR(CPSA : Consumer Product Safe Act)에 근거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리콜을 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진행경과 및 완료결과를 보고한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및 관련 장비, 어린이안전시트, 타이어 등의 리콜은 49USC(United States Code Title 49 : Transportation)와 하위 시 행령 형태인 49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49 : Tranportation)에 근거하여 운수부(department of tranportation)산하의 구립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Administration)에서 관장하고 있다. 식품의 경우 자발적 리콜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인 21CFR에 근거하고 있으며, 식품, 의약품은 식품, 의약품청 에서 육류, 가금류는 농무부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III. 제품안전 관련법제도
1)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관련법
한국의 경우 '소비자보호법' 이 1980년에 공포되어 소비자안전에 대한 개념이 처음 제기되었다. 제품안전과 관련한 법규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개별 제품에 따라 '건축법', '식품위생법', '도로운송차량법', '약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이 안전과 관련한 법이다.
(1) 제품안전 관련법령체계
한국의 제품안전에 관한 법체계는 일반법과 개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법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하는데, 소비자안전 또는 제품안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은 '소비자기본법', '산업표준화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이다. 개별법은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이다.
일반법과 개별법의 관계에 있어서 각 제품의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개별법 이 존재하지 않거나 개별법이 존재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일반법을 적용할 수 있다(예 :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 모든 제품마다 개별법을 설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범 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별법에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소비자기본법'의 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주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일반법으로 제품안전 또는 소비자안전에 대한 일반법 이 아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개별법 에서 적용할 수 없는 여러 소비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안전에 관한 일반법(가칭 제품안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2)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관련법 전반
1/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안전 관련 일반법으로는 '소비자기본법'이 존재한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선언, 국가의 위해방지기준제정의무, 위해광고기준제정의무,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지정 및 운영, 사업자의 위해방지기준 준수 및 위해광고기준 준수의무,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사업자의 리콜 관련 의무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해 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안전정책에 대한 세부적이고 채계적인 법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품목별 제품안전 관련법
품목별 제품안전 관련법의 경우 공산품의 안전을 주로 다루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의 안전을 다루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이 가장 대표적이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경우 안전인증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안전검사, 안전검사기준, 안전검사의표시, 개선 파기 수거명령,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식품위생법', '제조물책임법', '자동차관리법', '약사법', '대기환보전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개별법으로 해당 분야의 안전업무를 다루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별도의 서비스안전규정(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철도안전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사업법', '약사법',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다.
2) 미국의 리콜제도
미국은 품목별 리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기관에서 리콜명령 및 국민에 대한 결함사실 공표명령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리콜을 권고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하고 있다.
소비제품의 리콜은 '소비자제품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형태인 l6CFR(CPSA : Consumer Product Safe Act)에 근거하여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리콜을 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진행경과 및 완료결과를 보고한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및 관련 장비, 어린이안전시트, 타이어 등의 리콜은 49USC(United States Code Title 49 : Transportation)와 하위 시 행령 형태인 49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49 : Tranportation)에 근거하여 운수부(department of tranportation)산하의 구립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Administration)에서 관장하고 있다. 식품의 경우 자발적 리콜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인 21CFR에 근거하고 있으며, 식품, 의약품은 식품, 의약품청 에서 육류, 가금류는 농무부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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