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서비스(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대한주택공사 인터넷청약, 한국토지공사 인터넷분양접수, 전자분양, 정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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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거래서비스(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대한주택공사 인터넷청약, 한국토지공사 인터넷분양접수, 전자분양, 정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OnBid)

II. 대한주택공사 인터넷청약

III. 한국토지공사 인터넷분양접수

IV. 전자분양

V. 정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 구축 목적
2. 부동산 거래정보 처리절차
3. 신고 및 처리방법
4.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부동산 거래정보 처리절차
부동산 거래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중개한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매당사자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중개업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거래를 신고함). 중개업자에 의해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매매 당사자에 의해 신고된 거래가격은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다.
신고된 거래가격은 실거래가격인지 평가되어 평가결과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다. 축척된 부동산 거래자료는 국세청,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국가기관의 업무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실시간 혹은 주기적으로 제공된다.
3) 신고 및 처리 방법
중개업자 혹은 매매당사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등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된 부동산거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의해 검인처리과정을 거친다. 검인처리 절차가 완료된 경우 신고필증이 교부된다. 다음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예시 화면이다.
4)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의 직접 입력을 통해 검인이 이루어지면 전자검인계약서가 즉시 대법원 등기전산망으로 실시간 전송된다. 그리고 검인정보의 신고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진단결과는 국세전산망에 자동 전송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는 지방세관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점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는 대법원 등기전산망이나 국세전산망과 연계하여 자료의 자동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 부동산거래가격 자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포털을 통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거래정보공유체계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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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05
  • 저작시기201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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