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당한 여자가 사소한 구실 때문에 이혼을 당했음을 입증해 주는 증표로 재혼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증과 같은 것이었다. 모세의 율법에는 절대로 남편이 아내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었다.
말라기 2장10-16절에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자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마태복음 5장 31-3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내에게 이혼증서만 써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된다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내가 간음을 범한 경우가 아닌 한 아내를 내보내는 일은 죄라고 말씀하셨다. 이 본문은 이혼 당한 아내의 권리나 책임을 다루는 본문이 아니라 남자의 죄와 책임을 묻는 본문이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간음한 자에게 부과하던 사형의 형벌을 이혼 당하는 것으로 완화시키셨고 이혼 금지 규정을 더 강화시키셨다.
마태복음 19장 3-12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것이 이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에 예수님은 부부는 한 몸이고 신적인 구속력이 있으며 지속성이 있어서 영구적으로 해체되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셨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라고 한 이유도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것임을 밝히신다.
고린도전서7장7-16절서 바울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1절의 “만일 갈라섰으면”이라는 표현은 부부가 음행을 행한 경우가 아니라 다른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이혼하는 악을 범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바울은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 사이에도 원칙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혼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할 때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로마서7장1-3절에서 바울은 결혼법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편이나 아내는 재혼이 허락되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혼 및 재혼에 관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①결혼관계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깨뜨려서는 안된다. ②배우자가 간음을 범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이혼한 후에 재혼이 가능하다. ③신자들은 신자들과만 결혼해야 한다. ④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다. ⑤이상의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이외에 이혼하는 것은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죄이며 이혼 후 재혼을 하는 것은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나)교회사에 나타난 이혼관p558
로마세계를 중심으로 한 이방세계의 결혼은 계약관계로 보았다. 이혼은 서로 합의만 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다. 초대교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결혼윤리에 대하여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일부일처제를 강조했다. 둘째, 결혼관계는 평생 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결혼관계가 계약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혼이나 재혼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과 재혼을 보다 관대하게 허용하는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이혼과 재혼에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 배우자 중 하나가 수도원 생활을 선택하기를 원할 때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의해 이혼을 허용했다. 배우자가 적군에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일정한 시간의 경과 후 재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남편이 불가피한 이유로 외국으로 도피하고자 하고 부인이 동행을 거부하였고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가 불가능할 때 남편은 재혼이 가능하지만 아내는 재혼이 불가능하였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성적으로 무능력할 때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결혼의 절대 불파기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합법적인 결혼”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결혼이 합법적이지 않았을 경우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였다.
종교개혁시대의 쯔빙글리, 루터, 칼빈은 결혼을 성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소관사항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순결과 독신을 결혼보다 더 나은 축복으로 판단하는 것을 반대했다. 종교개혁자들은 간음을 범한 경우 결혼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고 간음을 범하지 않은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는 재혼의 가능성을 열어 주셨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결혼에 대한 국가의 법령이 항상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모세가 이혼증서제도를 묵인한 것도 당시의 구전입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큰 악이 편만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혼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결혼관계 입법에 가능한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과제는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현실태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입법이 국민들의 도덕적 차원에서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사회에서 더 큰 악을 제어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입법을 통하여 교회의 교리를 훼손시켜서는 안되고 법률로는 정당하여도 성경의 원리로는 간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이혼법에 대해서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회원들과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교회는 정부의 이혼법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비춘 자신의 영역에서는 그 권리를 스스로에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교회에 알려야 하고 정부가 불법적인 근거로 이혼한 자에게 재혼을 허용할 때 협력을 거부할 수 있다. 불법적인 이혼과 재혼에 대한 교회는 치리를 행해야 한다. 이 회원이 교회에 돌아오기를 원할 때, 교회는 회원에 대하여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요구하고 회원으로 복귀한 후에도 경솔한 이혼과 재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회개의 정직성을 의심할 수 있다.
말라기 2장10-16절에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는 일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자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마태복음 5장 31-3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내에게 이혼증서만 써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된다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내가 간음을 범한 경우가 아닌 한 아내를 내보내는 일은 죄라고 말씀하셨다. 이 본문은 이혼 당한 아내의 권리나 책임을 다루는 본문이 아니라 남자의 죄와 책임을 묻는 본문이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간음한 자에게 부과하던 사형의 형벌을 이혼 당하는 것으로 완화시키셨고 이혼 금지 규정을 더 강화시키셨다.
마태복음 19장 3-12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것이 이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이에 예수님은 부부는 한 몸이고 신적인 구속력이 있으며 지속성이 있어서 영구적으로 해체되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셨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라고 한 이유도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것임을 밝히신다.
고린도전서7장7-16절서 바울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1절의 “만일 갈라섰으면”이라는 표현은 부부가 음행을 행한 경우가 아니라 다른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이혼하는 악을 범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바울은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 사이에도 원칙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혼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할 때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로마서7장1-3절에서 바울은 결혼법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편이나 아내는 재혼이 허락되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혼 및 재혼에 관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①결혼관계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깨뜨려서는 안된다. ②배우자가 간음을 범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이혼한 후에 재혼이 가능하다. ③신자들은 신자들과만 결혼해야 한다. ④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다. ⑤이상의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이외에 이혼하는 것은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죄이며 이혼 후 재혼을 하는 것은 간음을 범하는 것이다.
나)교회사에 나타난 이혼관p558
로마세계를 중심으로 한 이방세계의 결혼은 계약관계로 보았다. 이혼은 서로 합의만 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다. 초대교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결혼윤리에 대하여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일부일처제를 강조했다. 둘째, 결혼관계는 평생 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결혼관계가 계약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혼이나 재혼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과 재혼을 보다 관대하게 허용하는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이혼과 재혼에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 배우자 중 하나가 수도원 생활을 선택하기를 원할 때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의해 이혼을 허용했다. 배우자가 적군에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일정한 시간의 경과 후 재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남편이 불가피한 이유로 외국으로 도피하고자 하고 부인이 동행을 거부하였고 남편이 다시 돌아오기가 불가능할 때 남편은 재혼이 가능하지만 아내는 재혼이 불가능하였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성적으로 무능력할 때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결혼의 절대 불파기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합법적인 결혼”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결혼이 합법적이지 않았을 경우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였다.
종교개혁시대의 쯔빙글리, 루터, 칼빈은 결혼을 성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소관사항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순결과 독신을 결혼보다 더 나은 축복으로 판단하는 것을 반대했다. 종교개혁자들은 간음을 범한 경우 결혼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고 간음을 범하지 않은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는 재혼의 가능성을 열어 주셨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결혼에 대한 국가의 법령이 항상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모세가 이혼증서제도를 묵인한 것도 당시의 구전입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 큰 악이 편만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혼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결혼관계 입법에 가능한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과제는 다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현실태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입법이 국민들의 도덕적 차원에서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사회에서 더 큰 악을 제어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 정부는 입법을 통하여 교회의 교리를 훼손시켜서는 안되고 법률로는 정당하여도 성경의 원리로는 간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이혼법에 대해서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회원들과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교회는 정부의 이혼법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비춘 자신의 영역에서는 그 권리를 스스로에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교회에 알려야 하고 정부가 불법적인 근거로 이혼한 자에게 재혼을 허용할 때 협력을 거부할 수 있다. 불법적인 이혼과 재혼에 대한 교회는 치리를 행해야 한다. 이 회원이 교회에 돌아오기를 원할 때, 교회는 회원에 대하여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요구하고 회원으로 복귀한 후에도 경솔한 이혼과 재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회개의 정직성을 의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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