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론-우리나라 원격교육의 발전상황과 관계 법령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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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론-우리나라 원격교육의 발전상황과 관계 법령에 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4.3.2 2013년 개정안
①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③ 원격대학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규정)
4.4 제54조(학위의 수여)
①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론
본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격 교육은 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원격 교육에 대한 법령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원하던 바와 달리 국가 주도적 원격 교육의 팽창은 오히려 사교육 의존율 증가를 이끌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양질의 원격 교육 컨텐츠를 준비해야하며, 원격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대에 부합하게 법령의 개정을 거듭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허종렬. (2002). 원격대학 관련 법제 정비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대한교육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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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7.06.23
  • 저작시기201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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