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지식재산권이란?
Ⅱ지식재산권의 종류
Ⅱ지식재산권의 종류
본문내용
산권’은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와 같이 전통적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재정하여 새로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말하며, 그 보호대상은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 등이 있다.
1)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의 이용권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IC, IC내장 제품 등의 이용권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2) 콘텐츠저작권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체·음향·음성·이미지 및 영상 또는 이들의 복합체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CD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음악이나, 게임, 에니메이션 등을 그 제작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권한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용 또는 전송, 전시 등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그러나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하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3) 품종보호권
‘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오ㅛ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립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하여 신품종에 관한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본 법 제 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설정등록한 신품종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과수 및 임목은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1)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등의 이용권
배치설계,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IC, IC내장 제품 등의 이용권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배치설계를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10년 또는 그 배치설계의 창작일부터 1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2) 콘텐츠저작권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체·음향·음성·이미지 및 영상 또는 이들의 복합체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콘텐츠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함으로써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CD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음악이나, 게임, 에니메이션 등을 그 제작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권한 허락 없이 콘텐츠를 사용 또는 전송, 전시 등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그러나 이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하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3) 품종보호권
‘품종보호권’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은 식물의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오ㅛ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립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하여 신품종에 관한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본 법 제 5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설정등록한 신품종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과수 및 임목은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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