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등기 순위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 등기의 전후 :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여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2) 부등기의 순위
-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부등기 상호간의 순위 : 그 전후에 의한다.
3) 본등기의 순위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① 본등기의 효력
-본등기를 실행한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가등기시로 한다.
② 가등기의 순위 보전적 효력
- 가등기 이후에 종효한 제 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위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의 내용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거나 후순위로 된다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 등기의 전후 :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여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2) 부등기의 순위
-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 부등기 상호간의 순위 : 그 전후에 의한다.
3) 본등기의 순위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① 본등기의 효력
-본등기를 실행한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가등기시로 한다.
② 가등기의 순위 보전적 효력
- 가등기 이후에 종효한 제 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위 중간 처분등기는 본등기의 내용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거나 후순위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