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상호란?
2. 상호의 단일성
3. 상호의 폐지
4. 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의 충돌
5. 상호제도의 입법론적 재검토
6. 상표법과 부쟁경쟁방지법
7. 결 론
2. 상호의 단일성
3. 상호의 폐지
4. 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의 충돌
5. 상호제도의 입법론적 재검토
6. 상표법과 부쟁경쟁방지법
7. 결 론
본문내용
문에, 상호의 폐지를 간주하는 것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을 부당히 이용하지 아니하면서 자유롭게 상호를 선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상호가 단순히 상인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칭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인의 신용이 체화된 標識로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객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표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법제도와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표법 등의 지적재산권법이 등록된 상표와 등록되지 아니한 저명상표의 효과 및 보호방법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상법상 상호의 등기에 대해서도 부정목적의 추정 이상의 커다란 차별적 효과를 부여하거나 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를 구별하여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등록의 전산화와 마찬가지로 상호등기의 전산화를 통하여 등기신청된 상호와 기존 상호와의 동일성 심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상호등기의 의미가 커질 것이다. 이러한 입법론적 해결책을 통하여 상호권의 효율적인 보호와 상호에 부착된 신용을 둘러싼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참고로 獨逸에서는 상호공시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기업도 자신의 상호를 등기해야 하고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만 상호전용권이 부여된다.
2) 상법 제18조 내지 제23조.
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4) 최기원, 상법총칙·상행위, 경세원, 1994, 180면.
5) 상법 제23조.
6) 상법 제19조 및 제20조.
7) 상법 제172조 및 제289조.
8) 개정상법 제22조의2.
9)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9492 제2부 판결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이의.
10) 상표법 제7조; 독일상표법 제24조는 무단으로 타인의 상호를 상품이나 포장 또는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인의 상호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는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다.
11) 그러나 독일에서는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만 상호전용권이 부여되고 미등기상호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만이 인정되어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2)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3, 128면.
13) 대법원 1981.9.22. 선고, 81도649 제3부 판결.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상호가 단순히 상인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칭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인의 신용이 체화된 標識로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객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표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법제도와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상표법 등의 지적재산권법이 등록된 상표와 등록되지 아니한 저명상표의 효과 및 보호방법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것처럼, 상법상 상호의 등기에 대해서도 부정목적의 추정 이상의 커다란 차별적 효과를 부여하거나 등기상호와 미등기상호를 구별하여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등록의 전산화와 마찬가지로 상호등기의 전산화를 통하여 등기신청된 상호와 기존 상호와의 동일성 심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상호등기의 의미가 커질 것이다. 이러한 입법론적 해결책을 통하여 상호권의 효율적인 보호와 상호에 부착된 신용을 둘러싼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참고로 獨逸에서는 상호공시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기업도 자신의 상호를 등기해야 하고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만 상호전용권이 부여된다.
2) 상법 제18조 내지 제23조.
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4) 최기원, 상법총칙·상행위, 경세원, 1994, 180면.
5) 상법 제23조.
6) 상법 제19조 및 제20조.
7) 상법 제172조 및 제289조.
8) 개정상법 제22조의2.
9)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9492 제2부 판결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이의.
10) 상표법 제7조; 독일상표법 제24조는 무단으로 타인의 상호를 상품이나 포장 또는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인의 상호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하는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다.
11) 그러나 독일에서는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만 상호전용권이 부여되고 미등기상호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만이 인정되어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2) 정호열, 부정경쟁방지법론, 삼지원, 1993, 128면.
13) 대법원 1981.9.22. 선고, 81도649 제3부 판결.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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