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하여 발기인 이었던 이 사, 감사는 이를 할 수 없으므로 발기인이 아니었던 감사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하 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증인을 선임하여 조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 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감사 중에서 발기인이 아니었던 다음 사람 을 선임하기로 가결하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였다.
조사보고자 감 사 송 소 희
◆ 의장은 위 감사로 하여금 위 사항을 조사 보고케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 음 조사보고 절차를 종료한 후에 속회를 선언하였다.
◆ 의장은 위 감사로부터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규 및 정관에 위반됨이 없음을 보고한 즉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 하다. (회의 종료시간 09시 50분)
◆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선임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
9) 이사와 감사의 선임 등
ⅰ)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총회에서는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들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296조).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8조 1항). 이 때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와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이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며(동조 2항),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설립경과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동조 3항).
ⅱ)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의 창립사무의 보고가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상법 제311조), 이어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312조).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 즉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적법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여부,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의견을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13조). 이 때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와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이 조사, 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설립경과의 조사,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313조 제2항).
☞ 2004년 5월 1일에 개최된 창립총회 결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이사와 감사가 선임됨
대표이사 최상혁 (9조 조장)
이 사 김영만
이 사 이지연
이 사 김정은
감 사 서민정
10) 설립등기
발기인총회(창립총회)가 종료하면 그 대표이사의 신청으로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이러한 설립등기에 의해 회사는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상법 제171조 1항). 설립 등기시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① 정관 1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에만), ④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1부(원본), ⑤ 창립사항 보고서, ⑥ 발기인총회 의사록(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의사록), ⑦ 조사보고서(⑥에 첨부), ⑧ 취임승낙서⑨ 이사회의사록, ⑩ 인감신고서, ⑪ 인감증명서, ⑫ 주민등록등본, ⑬ 등기용 위임장(대리인을 통한 등기시) 등이다.
11)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대표자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설립은 종료하게 된다. 이 때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① 법인등기부 등본 1통, ② 정관 사본 1통, ③ 주주명부 1통, ④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사업장이 법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등이며 법인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의 절차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민원의 절차를 간소히 하기위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다
Ⅳ. 기타사항
(1) 등록세와 교육세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설립등기 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지방세법 138조 1항). 따라서
☞ (주) 쓰러모아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에서 설립하므로 자본금의 4/1000의 3배에 해당하는 자본금의 12/1000만큼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1,000,000,000 * 12/1000 = 12,000,000 (납부해야 할 등록세)
12,000,000 * 20/1000 = 240,000 (납부해야 할 교육세)
(2)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 니다.
☞ (주) 쓰러모아는 1,000,000,000 * 1/1000 = 1,000,000(원)의 도시채권이나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Ⅴ.마치면서
팀 프로젝트인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이번기회를 통해 우리가 직접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설립에서부터 그 구성요건 및 주식회사의 기관인 이사와 감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상업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물론 처음의 의도는 실제로 쓰이는 서식을 구하려 한 것이지만) 실제 제출하는 필요서류를 볼 수 있었던 것이 과제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 우리 조원 모두 이번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경영학도로서 주식회사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비록 이번에는 모든 절차와 서류가 미흡하지만 사회에 나가 실무에 임할 때의 자신감 감은 충분히 얻었다고 자부한다. 한 가지 더하자면 학부생활동안 하의 인간관계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이번 팀 프로젝트에 감사한다.
조사보고자 감 사 송 소 희
◆ 의장은 위 감사로 하여금 위 사항을 조사 보고케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 음 조사보고 절차를 종료한 후에 속회를 선언하였다.
◆ 의장은 위 감사로부터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규 및 정관에 위반됨이 없음을 보고한 즉 전원 이의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 하다. (회의 종료시간 09시 50분)
◆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선임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
9) 이사와 감사의 선임 등
ⅰ)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총회에서는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들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296조).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8조 1항). 이 때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와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이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며(동조 2항),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설립경과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동조 3항).
ⅱ)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의 창립사무의 보고가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상법 제311조), 이어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상법 제312조).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 즉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적법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여부,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의견을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313조). 이 때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와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이 조사, 보고에 참가하지 못하며,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설립경과의 조사,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313조 제2항).
☞ 2004년 5월 1일에 개최된 창립총회 결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이사와 감사가 선임됨
대표이사 최상혁 (9조 조장)
이 사 김영만
이 사 이지연
이 사 김정은
감 사 서민정
10) 설립등기
발기인총회(창립총회)가 종료하면 그 대표이사의 신청으로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이러한 설립등기에 의해 회사는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상법 제171조 1항). 설립 등기시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① 정관 1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에만), ④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1부(원본), ⑤ 창립사항 보고서, ⑥ 발기인총회 의사록(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의사록), ⑦ 조사보고서(⑥에 첨부), ⑧ 취임승낙서⑨ 이사회의사록, ⑩ 인감신고서, ⑪ 인감증명서, ⑫ 주민등록등본, ⑬ 등기용 위임장(대리인을 통한 등기시) 등이다.
11)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대표자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설립은 종료하게 된다. 이 때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① 법인등기부 등본 1통, ② 정관 사본 1통, ③ 주주명부 1통, ④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사업장이 법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등이며 법인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의 절차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민원의 절차를 간소히 하기위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다
Ⅳ. 기타사항
(1) 등록세와 교육세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설립등기 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지방세법 138조 1항). 따라서
☞ (주) 쓰러모아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에서 설립하므로 자본금의 4/1000의 3배에 해당하는 자본금의 12/1000만큼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1,000,000,000 * 12/1000 = 12,000,000 (납부해야 할 등록세)
12,000,000 * 20/1000 = 240,000 (납부해야 할 교육세)
(2)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 니다.
☞ (주) 쓰러모아는 1,000,000,000 * 1/1000 = 1,000,000(원)의 도시채권이나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Ⅴ.마치면서
팀 프로젝트인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까지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이번기회를 통해 우리가 직접 주식회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설립에서부터 그 구성요건 및 주식회사의 기관인 이사와 감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상업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물론 처음의 의도는 실제로 쓰이는 서식을 구하려 한 것이지만) 실제 제출하는 필요서류를 볼 수 있었던 것이 과제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다. 우리 조원 모두 이번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경영학도로서 주식회사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비록 이번에는 모든 절차와 서류가 미흡하지만 사회에 나가 실무에 임할 때의 자신감 감은 충분히 얻었다고 자부한다. 한 가지 더하자면 학부생활동안 하의 인간관계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이번 팀 프로젝트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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