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정관의 변경
(1)서설
(2)정관변경의 절차
(3)정관변경의 효력
(4)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5)주금액의 변경
2.자본의 감소
(1)서설
(2)자본감소의 방법
(3)자본감소의 절차
(4)자본감소의 효력발생
(5)자본감소의 효과
(6)자본감소의 무효
3.조직변경
(1)서설
(2)각종 회사의 조직변경
4.회사의 합병
(1)서설
(2)합병의 방법
(3)합병의 자유와 제한
(4)합병의 절차
(5)합병의 효과
(6)합병의 무효
5.기업매수
(1)서설
(2)기업매수의 형태
(3)기업매수에 대한 방어수단
(4)공개매수에 대한 법적규제
6.회사의 분할
(1)총설
(2)분할의 방법
(3)회사분할의 절차
(4)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보호
(5)회사분할의 효과
(6)회사분할의 무효
7.회사의 해산
(1)해산
(2)청산
8.회사의 정리
(1)서설
(2)정리개시의 원인
(3)정리개시의 요건
(4)정리개시의 신청
(5)정리개시의 결정과 효과
(6)관계인집회
(7)정리계획의 작성, 인가, 수행
(8)정리절차의 종결
9.화의제도
(1)서설
(2)화의법의 개정(1998)
(3)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의 차이
(4)화의개시의 신청
(5)재산의 보전처분
(6)정리위원
(7)화의개시신청의 기각
(8)화의개시의 결정
(9)화의관재인
(10)화의채권
(11)화의채권자집회
(12)화의의 폐지
(13)화의의 취소
(1)서설
(2)정관변경의 절차
(3)정관변경의 효력
(4)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5)주금액의 변경
2.자본의 감소
(1)서설
(2)자본감소의 방법
(3)자본감소의 절차
(4)자본감소의 효력발생
(5)자본감소의 효과
(6)자본감소의 무효
3.조직변경
(1)서설
(2)각종 회사의 조직변경
4.회사의 합병
(1)서설
(2)합병의 방법
(3)합병의 자유와 제한
(4)합병의 절차
(5)합병의 효과
(6)합병의 무효
5.기업매수
(1)서설
(2)기업매수의 형태
(3)기업매수에 대한 방어수단
(4)공개매수에 대한 법적규제
6.회사의 분할
(1)총설
(2)분할의 방법
(3)회사분할의 절차
(4)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보호
(5)회사분할의 효과
(6)회사분할의 무효
7.회사의 해산
(1)해산
(2)청산
8.회사의 정리
(1)서설
(2)정리개시의 원인
(3)정리개시의 요건
(4)정리개시의 신청
(5)정리개시의 결정과 효과
(6)관계인집회
(7)정리계획의 작성, 인가, 수행
(8)정리절차의 종결
9.화의제도
(1)서설
(2)화의법의 개정(1998)
(3)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의 차이
(4)화의개시의 신청
(5)재산의 보전처분
(6)정리위원
(7)화의개시신청의 기각
(8)화의개시의 결정
(9)화의관재인
(10)화의채권
(11)화의채권자집회
(12)화의의 폐지
(13)화의의 취소
본문내용
에는 그 담보, 기타화의의 조건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화의신청인은 신청과 동시에 재산의 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명세서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재산의 보전처분
1)총설
;화의개시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제화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파산신청의 경우와 같은 채무자 등에 대한 인적 보전처분으로써 거주제한이나 구인, 감수 등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보전관재인의 선임
;1998년 2월의 개정법에 의하면 법원이 보전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화의개시신청 후 보전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도 보전 관재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를 할 수 없다.
3)별제권의 행사에 대한 보전처분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더라도 별제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별제권자가 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 화의법상의 보전처분으로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6)정리위원
1)지위
;정리위원은 법원이 선임, 해임하고 그 직무집행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2)책임; 정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원의 감독을 받고 필요한 경우 조사와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정리위원이 주의를 해태한때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정리위원이 수인인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비용의 선급과 보수
4)종임; 정리위원은 화의절차의 종료, 사망, 사임, 해임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7)화의개시신청의 기각
1)의무적 기각사유
;의무적 기각사유는 채무자가 화의에 관하여 성의가 없거나 화의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
2)임의적 기각사유
;임의적 기각사유가 있는 때에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3)기각사유의 부존재
;의무적이거나 임의적인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화의가 가결될 전망이 없거나 화의조건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8)화의개시의 결정
1)서설
;법원은 정리위원의 조사, 보고를 받고 제출된 정리위원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화의개시의 신청이 적법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없고 화의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의개시의 결정을 한다.
2)화의개시의 효력
;화의의 개시는 채무자가 그 재산을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결정을 한 때에 화의절차의 효력이 생기므로 화의절차중에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할 수 없다.
(9)화의관재인
1)지위
;화의관재인은 화의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2)선임
;관재인은 화의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선임한다.
3)직무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상의 행위중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관재인은 특히 중요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10)화의채권
1)의의
;화의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 전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이다.
2)화의채권의 신고
;화의채권자는 화의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한 채권 신고기간내에 그 채권액,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제권자는 위의 증거서류 외의 별제권의 목적,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의채권에 관하여 화의개시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채권에 관한 증거서류 외에 그 법원, 사건명 및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3)채권자협의회
(가)서설 ;개정된 화의법에서는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에 주요 채권자들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화의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의인가 이후에도 채무자의 화의조건 이행상황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나)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법원은 화의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서류,결정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화의절차에 관한 주요자료의 사본을 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1)화의채권자집회
1)의의; 채권자집회는 법원의 소집과 지휘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의 가부에 대하여 결의를 하는 채권자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다.
2)기일 및 소집; 채권자집회 기일은 화의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정하고 이는 곧 공고하여야 하며, 판명된 채권자, 화의신청인, 관재인 및 정리위원에서는 송달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3)의결권과 그 행사
;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신고가 있는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채권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어떠한 금액에 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할 것이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4)화의의 인부
;법원의 인부 결정에 대하여는 신고한 화의채권자, 화의신청인 및 화의 보증인, 공동채권자, 화의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 관재인 및 정리위원의 화의의 인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있다.
5)화의불인가결정
;법원은 화의가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때에도 화의법 제5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화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2)화의의 폐지
1)의의; 화의의 폐지란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었으나 화의가 가결되지 않아서 화의절차를 종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화의의 폐지는 법원이 직권으로써 폐지를 하는 의무적 폐지와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임의적 폐지가 있다.
2)화의폐지의 효과
;법원이 화의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공고함으로써 이해관계인 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3)화의의 취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화의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5)재산의 보전처분
1)총설
;화의개시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제화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파산신청의 경우와 같은 채무자 등에 대한 인적 보전처분으로써 거주제한이나 구인, 감수 등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보전관재인의 선임
;1998년 2월의 개정법에 의하면 법원이 보전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 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화의개시신청 후 보전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도 보전 관재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이를 할 수 없다.
3)별제권의 행사에 대한 보전처분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더라도 별제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별제권자가 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 화의법상의 보전처분으로 경매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6)정리위원
1)지위
;정리위원은 법원이 선임, 해임하고 그 직무집행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2)책임; 정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원의 감독을 받고 필요한 경우 조사와 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정리위원이 주의를 해태한때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정리위원이 수인인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비용의 선급과 보수
4)종임; 정리위원은 화의절차의 종료, 사망, 사임, 해임 등에 의하여 종료한다.
(7)화의개시신청의 기각
1)의무적 기각사유
;의무적 기각사유는 채무자가 화의에 관하여 성의가 없거나 화의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
2)임의적 기각사유
;임의적 기각사유가 있는 때에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3)기각사유의 부존재
;의무적이거나 임의적인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화의가 가결될 전망이 없거나 화의조건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화의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8)화의개시의 결정
1)서설
;법원은 정리위원의 조사, 보고를 받고 제출된 정리위원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화의개시의 신청이 적법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없고 화의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의개시의 결정을 한다.
2)화의개시의 효력
;화의의 개시는 채무자가 그 재산을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결정을 한 때에 화의절차의 효력이 생기므로 화의절차중에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할 수 없다.
(9)화의관재인
1)지위
;화의관재인은 화의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2)선임
;관재인은 화의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선임한다.
3)직무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상의 행위중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관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관재인은 특히 중요한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정리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10)화의채권
1)의의
;화의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개시 전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이다.
2)화의채권의 신고
;화의채권자는 화의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한 채권 신고기간내에 그 채권액,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제권자는 위의 증거서류 외의 별제권의 목적,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의채권에 관하여 화의개시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채권에 관한 증거서류 외에 그 법원, 사건명 및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3)채권자협의회
(가)서설 ;개정된 화의법에서는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에 주요 채권자들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화의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화의인가 이후에도 채무자의 화의조건 이행상황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나)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법원은 화의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서류,결정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화의절차에 관한 주요자료의 사본을 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11)화의채권자집회
1)의의; 채권자집회는 법원의 소집과 지휘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의 가부에 대하여 결의를 하는 채권자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이다.
2)기일 및 소집; 채권자집회 기일은 화의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정하고 이는 곧 공고하여야 하며, 판명된 채권자, 화의신청인, 관재인 및 정리위원에서는 송달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3)의결권과 그 행사
;관재인 및 정리위원은 신고가 있는 각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채권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어떠한 금액에 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할 것이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4)화의의 인부
;법원의 인부 결정에 대하여는 신고한 화의채권자, 화의신청인 및 화의 보증인, 공동채권자, 화의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 관재인 및 정리위원의 화의의 인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있다.
5)화의불인가결정
;법원은 화의가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때에도 화의법 제5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화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의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2)화의의 폐지
1)의의; 화의의 폐지란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었으나 화의가 가결되지 않아서 화의절차를 종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화의의 폐지는 법원이 직권으로써 폐지를 하는 의무적 폐지와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임의적 폐지가 있다.
2)화의폐지의 효과
;법원이 화의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공고함으로써 이해관계인 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3)화의의 취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화의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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