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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생산 (수출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 포함)하여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한 경우에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업자에게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3. 환급의 요건
` ①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 제3조)
②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법 제9조) 내에
③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④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생산 (수출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 포함)하여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한 경우에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업자에게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3. 환급의 요건
` ①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법 제3조)
②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법 제9조) 내에
③ 환급대상수출(법 제4조)에 제공하여야 하며,
④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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