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llenges to Welfare - External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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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to Welfare - External Constraints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단일시장화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일시장 구현 목표는 1993년에 발효된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공동체(EC)가 유럽연합(EU)으로 전환하는 정치적 토대 구축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이 후 유럽통합의 과정은 한층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취해졌다.
2)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발전과 한계 문진영(2003), 지구화시대 초국가적 권위체가 복지국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유럽통합 과정에서 사회정책은 몇 차례의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우선 1957년 로마조약의 체결이후 1974년 사회행동계획이전 시기는 소위 ‘우아한 무관심’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정책은 철저하게 선언적인 의미밖에 갖지 못한 시기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전후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드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로서, 유럽경제 역시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약진하였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고영을 비롯한 전 사회적 개혁이 이루어진 시기로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사회정책을 유럽공동체의 완성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반하여 발전하는 부차적인 정책 아젠다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70년 대 초반 중동전쟁의 발발로 야기된 석유위기로 세계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막을 내리고 경제성장은 지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악화는 유럽공동체의 정책적 관심사가 실업, 빈곤, 이민자 대책 등과 같은 사회정책적 영역으로 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74년 사회행동계획(Social Action Program)이다. 그러나 이 역시 본질적인 한계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각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야 입법이 가능한 유럽공동체의 의사결정의 구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각료이사회에서의 만장일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 1986)에서는 가중다수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 각료이사회 차원에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회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후 1989년의 ‘근로자의 기본적 사회권에 관한 공동체 헌장(The Community Charter of the Fundamental Social Right of Workers :이하 사회헌장), 그리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명백하게 나타났듯이, 일부 회원국 특히 영국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대해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타협함으로써 스스로 무기력함을 드러내었다. 영국의 반발로 인하여, 원래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한 장(章)으로 구성되었던 사회정책은 의정서라는 부속 문건의 형태로 타협이 되었고, 이 의정서에 의하여 영국은 나머지 11개국만이 사회정책을 합의할 수 있다고 양해하는 내용의 사회정책합의서를 인준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영국은 1997년 블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럽통합에 관한 입장의 변화를 보여 특히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영국 정부가 사회정책 의정서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의정서는 원래 의도대로 조약 본문에 포함되게 되었다.
사회정책의 발전에서 암스테르담 조약이 가지고 있는 특기할만한 사항은 사회적 권리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튜린에서 체결된 ‘유럽사회헌장’과 1989년의 사회헌장을 기초로 하여, 유럽연합은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용의 창출 및 발전, 생활조선과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사회적 보호의 실시, 노사간의 대화 그리고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사회적 배제를 척결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과는 달리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고용에 관한 새로운 장(章)을 신설하고 고용위원회를 창설하고 회원국 상호간 고용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고용분야자원, 정보 및 경험 교류, 그리고 고용에 관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비상계획을 구상한다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정책 역시 전 유럽차원에서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에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단일유럽법이래로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가중다수결 제도에 적용되는 영역이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다. 회원국의 재정적인 비용이 유발되거나 행정력이 소요되는 사회정책의 영역에는 예외 없이 한 회원국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유럽연합 차원의 결정을 무산시킬 수 있는 전원합의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근로자의 사회보장과 사회보호에 관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유럽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간 사회보장제도의 균질화된 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게 되면 각 회원국간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복지여행(welfare tourism)이 성행하게 되고, 사회적 덤핑이 일어나 결국 각 회원국들은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영화 외(2004), 세계화와 인간복지, 삼우사
임문영(2003),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계명대학교출판부.
송호근 외(2001), 『세계화와 복지국가』, 나남출판
최경구(1996),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변동.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논문집, 사회복지정책연구 제 3집.
정병기(2003), 세계화와 유럽통합 : ‘작은 세계화’ 유럽통합과 유럽시민들의 반응
문진영(2003), 지구화시대 초국가적 권위체가 복지국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Ramesh Mishra 지음, 이혁구 외 옮김(2002),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 지구적 사회정책을 향하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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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8.04.20
  • 저작시기201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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