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01, 상파울루 주와 정부 간 관계
주지사 :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료임명권 보유
(각료는 주정부의 장관에 해당)
주정부는 연방헌법 제25조에 의해 독자적 주 헌법 및 주법에 의해 조직 및 통치
단, 연방헌법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권 행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연방·주·지방정부간 공동권한 향유(헌법 제23조)
주지사 : 행정부 수반으로서 각료임명권 보유
(각료는 주정부의 장관에 해당)
주정부는 연방헌법 제25조에 의해 독자적 주 헌법 및 주법에 의해 조직 및 통치
단, 연방헌법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권 행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연방·주·지방정부간 공동권한 향유(헌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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