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03
Ⅱ. 본론··································································· 04
1. 746조의 취지와 본질론
2. 사안의 746조 적용요건 충족여부
3. 746조 단서 및 불법성비교론
4. 사안의 적용
Ⅲ. 결론·····································································13
Ⅱ. 본론··································································· 04
1. 746조의 취지와 본질론
2. 사안의 746조 적용요건 충족여부
3. 746조 단서 및 불법성비교론
4. 사안의 적용
Ⅲ. 결론·····································································13
본문내용
<문제>
병원 원장인 김경진씨는 사교 모임에서 알게 된 이진아씨 및 이진아 씨의 소개로 알게된 박지성씨와 최정우씨 등과 어울려 2017년 1월 1 일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으며 이 기간의 도박으로 인하여 김경진씨는 이진아씨 등에게 금 1억 원을 상실하였 다. 김경진씨는 이러한 과정 중 자신이 주로 금전을 상실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이진아씨 등에게 자신의 집에서 도박을 할 것 을 제안한 뒤 도박장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2018년 1월 1일부 터 2018년 3월 8일까지의 도박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몰래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김경진씨는 이진아씨, 박지성씨와 최정우씨가 서로 공모하여 자신에게 사기도박을 함으로써 자신의 금전 을 편취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김경진씨는 이진아씨, 박지성씨와 최정우씨에 대하여 그 동안 편취된 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김경진씨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근거를 논하시오.
Ⅰ 서론
본 사안에서는 김경진씨 와 이진아씨 그 외 박지성씨, 최정우씨 등 사이에 이루어진 도박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써 그 자체가 민법 제 103조에 근거하여 무효화 되므로, 을이 급부받은 승리금은 원인없는 이 득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병원 원장인 김경진씨는 사교 모임에서 알게 된 이진아씨 및 이진아 씨의 소개로 알게된 박지성씨와 최정우씨 등과 어울려 2017년 1월 1 일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으며 이 기간의 도박으로 인하여 김경진씨는 이진아씨 등에게 금 1억 원을 상실하였 다. 김경진씨는 이러한 과정 중 자신이 주로 금전을 상실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이진아씨 등에게 자신의 집에서 도박을 할 것 을 제안한 뒤 도박장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2018년 1월 1일부 터 2018년 3월 8일까지의 도박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몰래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김경진씨는 이진아씨, 박지성씨와 최정우씨가 서로 공모하여 자신에게 사기도박을 함으로써 자신의 금전 을 편취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김경진씨는 이진아씨, 박지성씨와 최정우씨에 대하여 그 동안 편취된 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김경진씨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근거를 논하시오.
Ⅰ 서론
본 사안에서는 김경진씨 와 이진아씨 그 외 박지성씨, 최정우씨 등 사이에 이루어진 도박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써 그 자체가 민법 제 103조에 근거하여 무효화 되므로, 을이 급부받은 승리금은 원인없는 이 득으로 부당이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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