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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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 서설
Ⅰ. 부당이득의 의의
1. 부당이득의 개념 및 손실간의 조정
2. 부당이득에 관한 사건으로서의 법률요건
Ⅱ. 부당이득의 연역
1. 부당이득제도의 연역
2. 부당이득제도의 입법례

제2 부당이득제도의 이론적 근거
Ⅰ. 서
1. 통일설
1) 공평설
2) 정법설
3) 전제설
4) 채권설
5) 권리설
6) 정적안정설
7) 비판
2. 비통일설
1) 빌부르크(W․Wilburg)설
2) 케머러(Von Caemmerer)설
3) 비판
3. 소결

제3 부당이득의 법적성질

제4 부당이득제도의 일반성립요건
Ⅰ. 서
Ⅱ. 수익
1. 재산의 적극적 증가
2. 재산의 소극적 증가
Ⅲ. 손실
1. 수익과 손실의 인과관계
2. 인과관계 적용상의 문제점

제5 부당이득의 효과
Ⅰ. 서
Ⅱ.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
2. 반환범위
3. 수익자의 선의ㆍ악의
Ⅲ.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서
2.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3. 현존이익의 내용
1) 원물반환의 경우
2) 가액반환의 경우
Ⅳ.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서
2. 악의의 수익자
1) 원물반환의 경우
2) 가액반환의 경우
3.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책임
1) 의의
2) 책임반환의 발생요건
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1. 민법의 규정
2. 비채변제
1) 임의의 비채변제
2) 기한 전의 변제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4) 타인의 채무의 변제
3. 불법원인급여
1) 관련법조항
2) 요건
3) 제746조의 적용범위
4) 효과

제6 부당이득의 문제점
Ⅰ.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의 개념
1. 유체적 이득과 무체적 이득
2. 재산차액과 취득이익
Ⅱ. 과실의 포함 여부
1. 국내의 견해대립
2. 독일민법의 경우
Ⅲ.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1. 악의수익자의 귀책사유문제
2.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경우 그 건축을 통해 토지의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용부당이득의 사안에 있어서는 성질상 과실수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독일의 학설은 부당이득의 각 유형에 따라 선의수익자의 과실수취 여부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학설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Ⅲ.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1. 악의수익자의 귀책사유문제
우리 민법은 악의수익자에게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제748조 2항). 이자의 부가반환의무는 - 비록 이의 법적 성질에 대해 우리 교과서 어느 곳에도 언급된 바 없는 것 같지만 - 곧 악의수익자를 유상의 소비차주로 본 것이라 생각되고, 그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수긍될 수 있다. 독일민법은 악의수익자에게 '일반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제818조 4항), 여기서 일반규정은 금전채무의 이자규정(제291조), 점유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제989조), 소제기후의 채무자의 책임에 대한 준용(제292조) 등이 해당된다. 결국 악의수익자는 선의수익자처럼 현존이익에 한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전을 받았다면 그 받은 금전의 전부와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고, 물건을 받았다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득이익이 훼손멸실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취득이익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처럼 '일반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악의수익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독일민법은 금전이 아닌 물건인 경우 제98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989조의 문언에 따라 악의수익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과연 '우연'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
국내 학설은 자기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악의수익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악의수익자는 단지 그 취득이익의 법률상 원인 결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홍수나 지진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손해까지 손실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그 취득이익인 목적물을 관리하기 위해 악의수익자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그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어떤 견해는 물권행위의 유인설을 취하는 경우 악의수익자는 동시에 악의점유자이기도 하므로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민법 제20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를 따를 경우 악의수익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지만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민법 제748조 2항이 적용되므로 악의수익자는 원물반환을 할 수 없을 경우 귀책사유 없이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생각건대 악의수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재산관련적 책임이 아닌 행위관련적 책임으로서 행위자의 귀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선의수익자의 현존이득반환책임이 재산관련적 책임으로서 행위자의 귀책과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선의수익자의 현존이득반환책임이 철저하게 재산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선의수익자의 재산상에 현존하는 취득이익만을 걷어내는 것에 그치는 반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악의수익자는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만 그러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학설과는 달리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서는 악의수익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나아가 악의수익자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배상책임이 아니라 취득이익의 반환책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귀책사유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악의수익자는 불가항력에 의한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실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의 경우 악의수익자는 선의수익자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의 탈락을 원용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문제
한편 국내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손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만일에 수익이 손해보다 큰 때에는 손해를 한도로 하여 배상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반해 독일연방대법원판례(BGHZ 55, 128)는 악의의 수익자로 인해 손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악의의 수익자에 대해 손실자는 취득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이득자의 수익이 손실자의 손해보다 클 경우 손실자에게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방대법원의 입장은, 수익자가 계약의 체결 없이 계약상의 이익을 향수했을 때, 손실자는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득자가 지불해야 했을 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 경우는 손실자가 자기 입맛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선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그 실제적 결과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과는 독립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계약상 청구권과의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곧 선의수익자의 반환책임(재산관련적 책임)도, 악의수익자의 반환책임(행위관련적 책임)도 아닌 제3의 책임유형으로서 '준계약적 부당이득반환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 고찰한 바를 종합해보면 우리 교과서는 아직 부당이득법에 관해 독일민법과의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이론구성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 민법의 입법상 흠결 역시 많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독일민법과 우리민법이 갖는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부당이득제도의 기초에 관한 유형적 파악을 통해 보다 새로운 이론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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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23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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