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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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無效와 取消의 區別

제2절 無 效

제3절 取 消

본문내용

: 현존이익 반환
② 악의의 수익자 : 이익+이자+손해
Ⅴ.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追認
1. 意 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취소권의 포기)
2. 追認의 要件
(1) 추인권자
① §140가 규정하는 취소할 수 있는 자(§143①)
② 여러 명의 추인권자 중 1인의 추인으로 인해 다른 추인권자의 추인권은 소멸
(2) 취소원인의 종료
①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상태를 벗어난 후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음.
②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얻어 추인 가능
③ 금치산자는 동의를 얻더라도 추인할 수 없음.
□판례□
<취소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를 추인하기 위한 요건>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무효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7. 12. 12. 95다38240).
□판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발생한 법정추인의 사유> … 1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大判 1997. 5. 30. 97다2986).
2
한정치산자가 ‘횡령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쌍방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고소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도 아직 한정치산선고를 취소받기 전이므로 여전히 한정치산자로서 독립하여 추인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을 뿐더러, 고소 취소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고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고소취소장에 기재된 문면의 내용상으로도 고소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의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大判 1997. 6. 27. 97다3828).
3
1980. 5. 실시된 비상계엄하의 강박상태에서 언론사가 영업재산양도 행위를 한 경우,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헌정질서가 회복된 1981. 1. 21. 이후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한 법률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권이 소멸한 후에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大判 1996. 10. 11. 95다1460).
(3)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함.
(4) 추인의 방법 : 취소와 동일
3. 追認의 效果
취소할 수 없고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
Ⅵ. 法定追認
1. 意 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취소권자의 의사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145)
2. 要 件
(1) 법정추인의 사유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수령도 포함
2)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만
3) 경 개
4) 담보의 제공 : 인적물적 담보 포함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나 전부의 양도 : 취소권자만
6) 강제집행 : 집행받은 경우도 포함(통설)(판례는 반대)
(2) 취소의 원인 종료후 : 추인할 수 있는 후(§145본문)
3. 效 果 : 취소할 수 없음(추인과 동일)
Ⅶ. 取消權의 短期消滅(§146)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판례□
<취소와 해제의 경합>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大判 1996. 12. 6. 95다24982).
□판례□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 [1]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2] 계엄사령부 합동조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비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1998. 11. 27. 98다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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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07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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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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