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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이익에 한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전을 받았다면 그 받은 금전의 전부와 이자까지 반환해야 하고, 물건을 받았다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득이익이 훼손멸실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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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는 점에서, 제748조 제 2항에 대한 특칙을 이룬다.(다만 손해배상에 관하여 달리 볼 여지가 있다.)
2) 위 특칙은 무능력자가 상환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능력자가 관여한 행위라면 취소원인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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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현존이익을 정하는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현존이익의 내용에 관해서이다.
1.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현존이익의 결정시기에 관하여서는 ① 반환청구가 있었던 때라는 설(김기선, 이태재), ②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라는 설(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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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환은 손실액을 한도로 하며,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적을 때에는 현실의 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고(민법 제748조 제1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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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가액반환의 경우
이득을 얻음으로써 증가한 재산 또는 감소를 면한 재산적 이익이 존재하는 때에는 이들은 모두 현존이익이 되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득자가 이득을 얻음에 앞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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