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33-34)
Ⅱ. 개념과 방법론(35-37)
Ⅲ. 김정일과 집권엘리트
1. 근접성·존속·중요도(38-41)
2. 2009년 북한의 집권엘리트(42-46)
Ⅳ. 집권엘리트 내의 네트워크 분석
1. 중첩성: 3대연고와 겸직(47-51)
2. 지속성(51-54)
Ⅴ. Post 김정일시대 집권엘리트 구조 전망
1. 네트워크 구조로 본 Post 김정일시대(55-57)
2. 2009년 헌법개정과 Post 김정일시대(57-60)
Ⅵ. 결론: 네트워크 변동 가능성과 후계체제
Ⅱ. 개념과 방법론(35-37)
Ⅲ. 김정일과 집권엘리트
1. 근접성·존속·중요도(38-41)
2. 2009년 북한의 집권엘리트(42-46)
Ⅳ. 집권엘리트 내의 네트워크 분석
1. 중첩성: 3대연고와 겸직(47-51)
2. 지속성(51-54)
Ⅴ. Post 김정일시대 집권엘리트 구조 전망
1. 네트워크 구조로 본 Post 김정일시대(55-57)
2. 2009년 헌법개정과 Post 김정일시대(57-60)
Ⅵ. 결론: 네트워크 변동 가능성과 후계체제
본문내용
네트워크 구조’로 ‘네트워크 통로’자체가 폐쇄되었을 확률이 높음→네트워크 지속을 위해 유일지배체제의 연장을 선택함
2. 2009년 헌법개정과 Post 김정일시대(57-60)
○ 2009년 4월 11년 만에 헌법 개정 ① 주체사상→주체사상+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제3조),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김일성 주체사상과 동등한 위치로 ② 공산주의 단어 삭제(보수적인 독자노선 의식 분명히) ③ 군인 2000년 초부터 막스의 공산주의와 노동계급론을 비판하며, 혁명의 주력군을 군인으로 정의(58)
과 인권 인권포함은 국제적 공세와 대응을 의식한 조치(58)
포함(8조 “국가는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④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그대로 유지(제11조)
○ 최고영도자로서 국방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임기(5년)과 같고(100조), 임무 및 권한은(103조)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방위원회 사업 직접지도, 국방부문 중요간부 임명·해임, 외교 조약 비준·폐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전시사태·동원령 선포 등 6개항 적시
○ 국방위원회 강화: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규정(106조)해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국방위원장 명령 및 국방위원회 결정 등 감독 및 대책 수립 등 국정 전반에 정책기능 부여함.(군의 민간정치 활동 범위와 영향력이 커짐)→Post 김정일 시대 집권엘리트층이 당과 군에 중첩되거나 군부출신 정치엘리트일 가능성이 높아짐(장성택, 리용철, 현철해, 김영춘, 김정각)→군수공업이나 외화벌이에서 두각을 나타낸 군 엘리트출신으로 충성심과 혈통+기술과 능력을 갖춘 이들이 될 가능성 높음→대표성·신임·기술성이 모두 고려될 것이나, ‘신임’이 가장 중시될 것임→김정일의 신뢰가 중요
Ⅵ. 결론: 네트워크 변동 가능성과 후계체제
- 김정일의 현지지도와 연회정치에 근거한 근접성과 존속, 북한체제 운영에 핵심 직책, 겸직·이력 상황에 기초해 2009년 북한의 집권엘리트 상황을 밝힘
- 중첩성과 지속성이라는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북한 집권엘리트 네트워크를 규명
- 북한 집권엘리트의 네트워크에 기초해 Post 김정일시대 집권엘리트 구조 전망
- 2009년 헌법개정과 Post 김정일시대 집권엘리트 구조 전망
○ 현 집권엘리트 네트워크가 내부에서 해체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은 희박→새로운 충원기회 창출이 어렵고, 권력 집중성이 공존하기 때문(순환 회로 폐쇄 가능성)
○ 네트워크 변동이 가능하려면 ① 전쟁 ② 인민봉기 ③ 중간 정치엘리트 중 물리력을 가진 군부 정치엘리트들의 쿠데타 ④ 정치적 동요을 세력화하여 체제의 비전을 제시할 명망있는 인물
○ 김정은의 정치경력 short: 1984년생으로 현 집권엘리트들의 손자뻘보다 어린 김정은의 후계세습은 북한 네트워크 지속성에 비추어 향후 문제소지 많음→김정은의 빈약한 네트워크와 사업경험으로 인한 딜레마→아버지의 충신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으며, ‘상징적인 수령’과 ‘실질적인 집단지도체제’가 가장 유력함
2. 2009년 헌법개정과 Post 김정일시대(57-60)
○ 2009년 4월 11년 만에 헌법 개정 ① 주체사상→주체사상+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제3조),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김일성 주체사상과 동등한 위치로 ② 공산주의 단어 삭제(보수적인 독자노선 의식 분명히) ③ 군인 2000년 초부터 막스의 공산주의와 노동계급론을 비판하며, 혁명의 주력군을 군인으로 정의(58)
과 인권 인권포함은 국제적 공세와 대응을 의식한 조치(58)
포함(8조 “국가는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④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그대로 유지(제11조)
○ 최고영도자로서 국방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임기(5년)과 같고(100조), 임무 및 권한은(103조)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방위원회 사업 직접지도, 국방부문 중요간부 임명·해임, 외교 조약 비준·폐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전시사태·동원령 선포 등 6개항 적시
○ 국방위원회 강화: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규정(106조)해 국가의 중요정책 수립, 국방위원장 명령 및 국방위원회 결정 등 감독 및 대책 수립 등 국정 전반에 정책기능 부여함.(군의 민간정치 활동 범위와 영향력이 커짐)→Post 김정일 시대 집권엘리트층이 당과 군에 중첩되거나 군부출신 정치엘리트일 가능성이 높아짐(장성택, 리용철, 현철해, 김영춘, 김정각)→군수공업이나 외화벌이에서 두각을 나타낸 군 엘리트출신으로 충성심과 혈통+기술과 능력을 갖춘 이들이 될 가능성 높음→대표성·신임·기술성이 모두 고려될 것이나, ‘신임’이 가장 중시될 것임→김정일의 신뢰가 중요
Ⅵ. 결론: 네트워크 변동 가능성과 후계체제
- 김정일의 현지지도와 연회정치에 근거한 근접성과 존속, 북한체제 운영에 핵심 직책, 겸직·이력 상황에 기초해 2009년 북한의 집권엘리트 상황을 밝힘
- 중첩성과 지속성이라는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북한 집권엘리트 네트워크를 규명
- 북한 집권엘리트의 네트워크에 기초해 Post 김정일시대 집권엘리트 구조 전망
- 2009년 헌법개정과 Post 김정일시대 집권엘리트 구조 전망
○ 현 집권엘리트 네트워크가 내부에서 해체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은 희박→새로운 충원기회 창출이 어렵고, 권력 집중성이 공존하기 때문(순환 회로 폐쇄 가능성)
○ 네트워크 변동이 가능하려면 ① 전쟁 ② 인민봉기 ③ 중간 정치엘리트 중 물리력을 가진 군부 정치엘리트들의 쿠데타 ④ 정치적 동요을 세력화하여 체제의 비전을 제시할 명망있는 인물
○ 김정은의 정치경력 short: 1984년생으로 현 집권엘리트들의 손자뻘보다 어린 김정은의 후계세습은 북한 네트워크 지속성에 비추어 향후 문제소지 많음→김정은의 빈약한 네트워크와 사업경험으로 인한 딜레마→아버지의 충신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으며, ‘상징적인 수령’과 ‘실질적인 집단지도체제’가 가장 유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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