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득세일반
1.소득세의 의의
2.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3.소득세의 납세의무자
4.과세대상소득의 범위
5.과세단위와 과세기간
6.납세지
7.소득세의 과세방법
8. 소득세의 계산구조
종합소득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
7.종합소득과세표준의 신고⦁납부
8.원천징수
1.소득세의 의의
2.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3.소득세의 납세의무자
4.과세대상소득의 범위
5.과세단위와 과세기간
6.납세지
7.소득세의 과세방법
8. 소득세의 계산구조
종합소득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
7.종합소득과세표준의 신고⦁납부
8.원천징수
본문내용
Ⅰ.소득세일반 1.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이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소요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2.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①국세, 보통세, 직접세, 종가세 ②종합과세제도(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③개인별 과세제도 :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④신고납부제도 : 납세의무자는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된다. ⑤인적공제, 누진과세 :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과세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인적사항이 다르면 부담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담세력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므로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하므로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6% ~ 42%의 7단계초과 누진세율) ➅소득원천설 :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대상에 포함.(⇔ 순자산증가설) ➆열거주의 과세방식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담 세력이 있다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유형별 포 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➇응능과세 :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되는 조세(⇔ 응익과세)
2.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①국세, 보통세, 직접세, 종가세 ②종합과세제도(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③개인별 과세제도 :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 ④신고납부제도 : 납세의무자는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가 확정된다. ⑤인적공제, 누진과세 : 소득세법은 개인에게 과세되는 것이므로 개인의 인적사항이 다르면 부담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담세력은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므로 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하므로 누진과세를 채택하고 있다.(6% ~ 42%의 7단계초과 누진세율) ➅소득원천설 :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대상에 포함.(⇔ 순자산증가설) ➆열거주의 과세방식 :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에 의해 과세대상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은 담 세력이 있다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유형별 포 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➇응능과세 : 개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되는 조세(⇔ 응익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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