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금 예정인지 여부는
1) 연수를 근로자가 주도한 것인지의 여부
2) 대여금 반환 방법이 근속기간의 길이에 상승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3) 이러한 약정이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4) 의무근속기간의 길이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약예정은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인신의 구속을 강요당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잃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위약예정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가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사용자의 실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 연수를 근로자가 주도한 것인지의 여부
2) 대여금 반환 방법이 근속기간의 길이에 상승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3) 이러한 약정이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4) 의무근속기간의 길이가 어떠한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약예정은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인신의 구속을 강요당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잃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위약예정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가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사용자의 실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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