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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한다.
2) 위약예정의 효력
동조에 위반한 위약금 약정 계약과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벌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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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위약예정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의할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가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사용자의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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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겠다 .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근기법은 임금지불에 있어서 전액지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위약예정금지도 임금 지불시에 위약금 공제를 방지함으로써 임금을 전액 지불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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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예정의 금지도 위약금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 근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근로금지원칙에 부합된다 하겠다.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근기법은 임금지불에 있어서 전액지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위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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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은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인신의 구속을 강요당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잃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위약예정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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