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기법 제20조에 위반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1. 의의 및 취지
2.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4. 금지되는 계약당사자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12.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라고 하겠다 .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근기법은 임금지불에 있어서 전액지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위약예정금지도 임금 지불시에 위약금 공제를 방지함으로써 임금을 전액 지불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위약예정의 금지도 위약금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 근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근로금지원칙에 부합된다 하겠다.
2. 임금전액지불원칙과의 관계
근기법은 임금지불에 있어서 전액지불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위약예정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4.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일체의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근기법20 위반에 해당된다(判).
4. 위반의 효과
근기법20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고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114①). 그 계약을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2.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계약 체결시 곧 위반이 성립하여 무효이므로 위약금, 손해배상액 징수는 하지 못한다. 1. 관련규정
2. 규정의 취지
3. 위약예정 금지의 주요내용
4. 연수비반환과 의무재직기간
5. 위반의 효과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8.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