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및 취지
2.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4. 금지되는 계약당사자
5.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약정금지
6. 위반의 효과
2.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3.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4. 금지되는 계약당사자
5. 신원보증계약과 위약약정금지
6.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한다.
2) 위약예정의 효력
동조에 위반한 위약금 약정 계약과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벌칙의 적용
근기법 제20조에 위반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2) 위약예정의 효력
동조에 위반한 위약금 약정 계약과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벌칙의 적용
근기법 제20조에 위반하여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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