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을 맞춰서 교육이나 계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예방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의한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도 또 보장되어야한다.
8)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너무 심해 법이 현실의 규범력을 가지지 못함. 현실파악이 우선.
15) 낙태 수가 줄었다 늘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기본적인 낙태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안되었느냐이다. 그 이유는 낙태를 전면적 불법화를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22) 세계적으로 비교법적으로 보면 낙태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실제 낙태수가 서로 상호작용 하지 않고 있다.
30) 현재 낙태는 법이 문제가 아니다.(각종 경제적 측면이 우선) 또한, 피임의 문제도 아니다.(원치 않는 임신 수가 매우 많음)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까지 낙태를 결심하게 되는 임신을 하게되는 것이냐, 사회의 문화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서 문제가 시작되어야함.
46) 아니다. 낙태는 낙태일 뿐. 수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을 논하는 것은 모호하다.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양육되느냐 등 복잡한 문제. 낙태는 태어날 생명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
48)저는 7개월 8개월...
50) 7~8개월 된 태아를 낙태로 이르게 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봄. 그 전에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었을 것. 저런 상황은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기준 낙태들이 일어나는 사례라 봄.
52) 그런 선택(어머니의 낙태 결심)이 유쾌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4) 어떻게 해서 여성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이 생명을 경시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56) 잘 키우는 거 보다는 죽이는 게 낫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야말로 9개월 동안 임신하고 출산을 앞둔 여성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낙태는 절대로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낙태는 하는게 아니라 당하는 것.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존중은 좋아하지만 현실적 낙태는 반기지 않는다. 낙태는 절대로 좋은 것이다 아니다. 원치 않는 낙태, 원치 않는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렸을 적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교육시키고 남녀가 대등하게 성교를 하는 것이 의견이 초점이다.
73) 최안나 대변인과 의견을 같이 함. 우리나라는 여성의 아이를 낳을 권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할 때 낳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한다. 낙태권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를 낳고 싶을 때 낳을 수 있는 권리도 부족하다.
84) 낙태에 대한 처벌 강화는 현실적 낙태를 더욱 암소화한다. 낙태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바람직한 재생산 정책이 필요. 여성 중심적 재생산, 여성 친화적 재생산 정책을 국가에게 권유함.
9) 낙태는 명백한 범죄 행위. 낙태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비로소 규범화가 논의 된 것이 의미가 있음.
19) 낙태가 실태파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그것은 범죄행위라는 의식이 내제되어있기 때문이다.
26) 현행 모자보건법은 은폐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법.
28) 모자보건법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함.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판단하기 힘듬. 건강 보험이나 경제적인 측면 등에서도 이런 위험한 수술이 은밀히 이루어 질 수 있었음.
44) 논지가 벗어나는 것 같다.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악용이 가능.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자보건법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단순 모자보건법 수정 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47) 그렇다면 7~8개월 된 태아도 마음대로 선택 할 수 있는 태아인가?
49) 잠정 인간으로서 태어날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3) 법 규범에 있어서 이미 사회적 합의로서 다 성립이 되 있는 것이다.
65)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을 많이 모델로 삼고있는데, 모델로 삼는 선진국은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잠시 혼란)
72)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사회적 인프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 사람들은 여자에게 가장 손쉬운 낙태 방법을 권장하고, 여성에게 왜 굳이 힘들게 애를 키우려 하느냐, 왜 힘든길을 가느냐고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런 압박은 선택권 보장이 아닌 부메랑이 되어 선택권 제한이 된다.
83) 우리 형법이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는 근본 취지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태아의 생명이 좀 더 존중받고 좀 더 대접받고, 태아에 대한 여러 형태의 보호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패널분석
최안나 (프로라이프의사회 대변인) : 자료가 방대하였고 무엇보다 상대를 누르는 듯 말투가 인상적이었다. 목소리가 크고 발음이 정확하여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 말하였으나,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는 약간 흥분하는 듯 모습을 보였다.
진교훈 (서울대 명예교수/철학) : 말하는 내내 다른 패널들이나 시청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료만 보면 얘기한 것이 아쉬웠다. 덕분에 사회자에게 지적을 당하기도. 전 패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기에 보수적이고 완고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이 토론 진행 내내 말 몇 마디 못했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현실적인 자료 면도 많이 부족했던 것도 한 몫 하였다.
이윤상 (한국 성폭력 상담소) : 여성의 입장에서 아주 뚜렷한 입장을 가진 듯 하였지만, 전체적인 주제에 관련하여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중간에 많은 공백이 있었다. 몇 번이나 여성 운동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런 홍보성 발언은 좀 자제해야한다.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 의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말이 아주 논리정연하고 안정이 되어있었다. 어투도 침착하여 상대 의견을 정확히 알아듣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중간 중간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점이 있었으며 반박에 치우쳐진 발언이 조금 아쉽다. 의사의 입장을 잘 대변하였다.
황만석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 : 주제에 대해 정확하였다. 다른 이야기를 뱅뱅 돌아가는 것을 잘 잡아 중심을 잡은 점에서 아주 좋았다. 말투 어조 등도 또렷하였다.
8)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너무 심해 법이 현실의 규범력을 가지지 못함. 현실파악이 우선.
15) 낙태 수가 줄었다 늘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기본적인 낙태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안되었느냐이다. 그 이유는 낙태를 전면적 불법화를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22) 세계적으로 비교법적으로 보면 낙태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실제 낙태수가 서로 상호작용 하지 않고 있다.
30) 현재 낙태는 법이 문제가 아니다.(각종 경제적 측면이 우선) 또한, 피임의 문제도 아니다.(원치 않는 임신 수가 매우 많음)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까지 낙태를 결심하게 되는 임신을 하게되는 것이냐, 사회의 문화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서 문제가 시작되어야함.
46) 아니다. 낙태는 낙태일 뿐. 수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을 논하는 것은 모호하다.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양육되느냐 등 복잡한 문제. 낙태는 태어날 생명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
48)저는 7개월 8개월...
50) 7~8개월 된 태아를 낙태로 이르게 하는 사회적 인프라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봄. 그 전에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었을 것. 저런 상황은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기준 낙태들이 일어나는 사례라 봄.
52) 그런 선택(어머니의 낙태 결심)이 유쾌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4) 어떻게 해서 여성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성들이 생명을 경시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56) 잘 키우는 거 보다는 죽이는 게 낫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야말로 9개월 동안 임신하고 출산을 앞둔 여성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낙태는 절대로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낙태는 하는게 아니라 당하는 것.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의 생명존중은 좋아하지만 현실적 낙태는 반기지 않는다. 낙태는 절대로 좋은 것이다 아니다. 원치 않는 낙태, 원치 않는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렸을 적부터 성적 자기 결정권을 교육시키고 남녀가 대등하게 성교를 하는 것이 의견이 초점이다.
73) 최안나 대변인과 의견을 같이 함. 우리나라는 여성의 아이를 낳을 권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할 때 낳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한다. 낙태권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를 낳고 싶을 때 낳을 수 있는 권리도 부족하다.
84) 낙태에 대한 처벌 강화는 현실적 낙태를 더욱 암소화한다. 낙태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바람직한 재생산 정책이 필요. 여성 중심적 재생산, 여성 친화적 재생산 정책을 국가에게 권유함.
9) 낙태는 명백한 범죄 행위. 낙태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비로소 규범화가 논의 된 것이 의미가 있음.
19) 낙태가 실태파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그것은 범죄행위라는 의식이 내제되어있기 때문이다.
26) 현행 모자보건법은 은폐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법.
28) 모자보건법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함.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판단하기 힘듬. 건강 보험이나 경제적인 측면 등에서도 이런 위험한 수술이 은밀히 이루어 질 수 있었음.
44) 논지가 벗어나는 것 같다.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악용이 가능.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자보건법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단순 모자보건법 수정 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47) 그렇다면 7~8개월 된 태아도 마음대로 선택 할 수 있는 태아인가?
49) 잠정 인간으로서 태어날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3) 법 규범에 있어서 이미 사회적 합의로서 다 성립이 되 있는 것이다.
65)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진국을 많이 모델로 삼고있는데, 모델로 삼는 선진국은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잠시 혼란)
72)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사회적 인프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 사람들은 여자에게 가장 손쉬운 낙태 방법을 권장하고, 여성에게 왜 굳이 힘들게 애를 키우려 하느냐, 왜 힘든길을 가느냐고 압박을 주고 있다. 이런 압박은 선택권 보장이 아닌 부메랑이 되어 선택권 제한이 된다.
83) 우리 형법이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는 근본 취지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태아의 생명이 좀 더 존중받고 좀 더 대접받고, 태아에 대한 여러 형태의 보호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패널분석
최안나 (프로라이프의사회 대변인) : 자료가 방대하였고 무엇보다 상대를 누르는 듯 말투가 인상적이었다. 목소리가 크고 발음이 정확하여 하고 싶은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 말하였으나,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에게는 약간 흥분하는 듯 모습을 보였다.
진교훈 (서울대 명예교수/철학) : 말하는 내내 다른 패널들이나 시청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료만 보면 얘기한 것이 아쉬웠다. 덕분에 사회자에게 지적을 당하기도. 전 패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기에 보수적이고 완고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이 토론 진행 내내 말 몇 마디 못했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현실적인 자료 면도 많이 부족했던 것도 한 몫 하였다.
이윤상 (한국 성폭력 상담소) : 여성의 입장에서 아주 뚜렷한 입장을 가진 듯 하였지만, 전체적인 주제에 관련하여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중간에 많은 공백이 있었다. 몇 번이나 여성 운동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런 홍보성 발언은 좀 자제해야한다.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 의사를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말이 아주 논리정연하고 안정이 되어있었다. 어투도 침착하여 상대 의견을 정확히 알아듣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중간 중간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점이 있었으며 반박에 치우쳐진 발언이 조금 아쉽다. 의사의 입장을 잘 대변하였다.
황만석 (원광대 법학대학원 교수) : 주제에 대해 정확하였다. 다른 이야기를 뱅뱅 돌아가는 것을 잘 잡아 중심을 잡은 점에서 아주 좋았다. 말투 어조 등도 또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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