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판례의 소개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해설
1. 논점
2. 어음학설
(1) 서언
(2) 창조설(단독행위설) 과 교부계약설(계약설)
(3) 권리외관설과 발행설
(4) 사견
(5) 어음 항변이론과의 관계
Ⅲ. 결
※참조조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해설
1. 논점
2. 어음학설
(1) 서언
(2) 창조설(단독행위설) 과 교부계약설(계약설)
(3) 권리외관설과 발행설
(4) 사견
(5) 어음 항변이론과의 관계
Ⅲ. 결
※참조조문※
본문내용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이 경우에 증권의 선의취득자는 어떠한 요건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환언하면 증권상의 기명날인자는 증권의 취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교부계약흠결의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어음항변이론에 관한 문제이다.
교부흠결의 항변에 대한 각 학설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권리외관설은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어음법 제 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적항변이므로 해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 계약설은 물적항변으로 본다. 교부가 흠결된 경우 어음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교부흠결이 있음을 악의중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취득한 자, 즉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어음을 작성유통시킨듯 한 외관을 작출한 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책임의 법적 성질은 불법행위 책임이다.
3) 창조설은 교부의 흠결은 어음항변과 무관하다고 본다. 즉, 창조한 이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발행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한 최준선교수님과 의견이 다른데 발행설은 교부계약은 필요치 않으나, 어음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어음채무가 발생하므로, 따라서 교부흠결의 항변을 선의취득자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어음학설에 관하여 발행설의 입장이고, 따라서 교부흠결의 항변은 선의취득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가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다만,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Ⅲ. 결
위 사건의 경우 판례는 Y가 X의 악의 및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어음을 발행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Y가 적법한 소지인인 X에게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교부계약설을 취하되, 다만 선의의 어음취득자와의 관계에서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발행과 보증을 각각 성질이 다른 어음행위로 보는 것으로 보여 일관성 상실하고 있다. 상법사례연습(下) 최준선 저 27면.
따라서 발행설에 따라 위 사안의 경우엔 Y가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액을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 하였다하여도 이를 분실하였고 즉 어음교부의 의사 없 이 이를 분실하여 이를 A가 어음금액을 보충하여 작성하여 교부하였더라도 진정한 작성자의 교부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한다.
따라서 Y는 X에게 교부흠결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다만 어음법 제 10조의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X의 중대한 과실 및 악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X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한다.
결론적으론 학설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99다34307 판결과 같은 결과이다.
다른 하나는 이 경우에 증권의 선의취득자는 어떠한 요건하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환언하면 증권상의 기명날인자는 증권의 취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 교부계약흠결의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어음항변이론에 관한 문제이다.
교부흠결의 항변에 대한 각 학설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권리외관설은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어음법 제 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적항변이므로 해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 계약설은 물적항변으로 본다. 교부가 흠결된 경우 어음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교부흠결이 있음을 악의중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취득한 자, 즉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어음을 작성유통시킨듯 한 외관을 작출한 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책임의 법적 성질은 불법행위 책임이다.
3) 창조설은 교부의 흠결은 어음항변과 무관하다고 본다. 즉, 창조한 이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발행설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한 최준선교수님과 의견이 다른데 발행설은 교부계약은 필요치 않으나, 어음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어음채무가 발생하므로, 따라서 교부흠결의 항변을 선의취득자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어음학설에 관하여 발행설의 입장이고, 따라서 교부흠결의 항변은 선의취득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가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다만, 선의취득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Ⅲ. 결
위 사건의 경우 판례는 Y가 X의 악의 및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주장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 어음을 발행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Y가 적법한 소지인인 X에게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교부계약설을 취하되, 다만 선의의 어음취득자와의 관계에서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발행과 보증을 각각 성질이 다른 어음행위로 보는 것으로 보여 일관성 상실하고 있다. 상법사례연습(下) 최준선 저 27면.
따라서 발행설에 따라 위 사안의 경우엔 Y가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액을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 하였다하여도 이를 분실하였고 즉 어음교부의 의사 없 이 이를 분실하여 이를 A가 어음금액을 보충하여 작성하여 교부하였더라도 진정한 작성자의 교부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한다.
따라서 Y는 X에게 교부흠결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다만 어음법 제 10조의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X의 중대한 과실 및 악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X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한다.
결론적으론 학설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99다34307 판결과 같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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