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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생도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중 성관계
육군사관학교측은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
◈ 육군사관학교측에서 내린 퇴학 사유
①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를 저버린 점
② 위 사유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③ 외출•외박시 사복착용 금지
④ 허가 받지 않은 원룸 출입
육사 생도가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육군사관학교측은 생도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
◈ 육군사관학교측에서 내린 퇴학 사유
① 주말 외박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를 저버린 점
② 위 사유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③ 외출•외박시 사복착용 금지
④ 허가 받지 않은 원룸 출입
육사 생도가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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