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아내강간의 유형과 원인
III. 아내강간 부정설의 타당성 검토
IV. 입법론
V. 결론
II. 아내강간의 유형과 원인
III. 아내강간 부정설의 타당성 검토
IV. 입법론
V. 결론
본문내용
이전의 독일형법 제 177조는 강간죄에 있어서 "혼인외 성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남편에 의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간음은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었으나, 97년 개정된 형법에서 이 "혼인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의 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현재 독일형법하에서 '아내강간'은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없이 범죄성립이 가능하며 소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경우 구 독일형법과 달리 "혼인외의 성교"라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는 한 부부간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판례 역시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경우 '아내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1983년 개정형법, 스웨덴 1965년 개정형법(성교강제죄:형벌이 강간보다 가벼움), 노르웨이, 덴마크(1974년 최초의 유죄판결),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아내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2.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 성립의 타당성 검토
우리나라는 1970년 대법원이 형식적 부부관계가 있는 배우자간의 강간을 배척한 이래로, 검찰에서도 배우자 강간죄로 기소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아내강간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만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배우자 강간죄의 별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과거 독일형법과 같은 "혼인외" 성교라는 문언이 없는 우리 형법의 해석으로는 특별입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아내강간의 처벌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아내강간을 처벌하더라도 형사제재의 적합성과 종래의 형사제재에 대한 다각적안 대안 추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처벌 범위의 확대와 체포·유죄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은 형사정책의 상식이다. 따라서 아내를 강간한 배우자를 즉각 형사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제9호)의 범위에 포괄하는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강간당한 아내는 각종의 '임시조치(제 29조)로 보호하고, 남편에게는 형법 적용 이전에 i)아내에 대한 접근 제한, ii)사회봉사, 수강명령 iii)보호관찰 iv)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v)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vi)상담소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제 40조)을 부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강간죄로 기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V. 결론
우리 사회에서 아내강간의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합의가 설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폭력적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들어 정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게 하는 태도와 관념, 즉 아내강간은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 조금 난폭한 부부관계에 불과하다는 말로 표현되는 남성중심적 통념에 있다고 생각한다. 성관계란 남녀간의 애정이나 친밀감을 나타내는 의사소통과 상호교감의 한 방법이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범죄에 지나지 안는다. 밀러에 따르면 남녀간 권력이 불균형하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정의하는 사회일수록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태도가 정상적인 것처럼 지지된다고 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관계 내에서 항상 동의해야 하는 존재이며 거부의 표현도 항상 동의로 해석되어버리는 존재로 취급된다. 여성의 언어가 무효화되어 버리는 결과가 바로 여성이 실질적으로 남성과 동일한 지위를 공유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사회의 성폭력 예방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법, 제도의 개선에 앞서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갖는 함정에 대한 성찰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자칫 잘못하면 여성을 전제하여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모든 남녀를 적대적으로 설정하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성적 자율성과 그와 수반된 배우자간의 평등이야말로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바로 이 상호인정의 권리 형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과 사랑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가장 철저하게 관철되어야 할 영역이다. 결국 아내강간 도입여부를 고민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타자를 배려하고 배우자에 대한 태도 방식에 대한 성찰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2.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 성립의 타당성 검토
우리나라는 1970년 대법원이 형식적 부부관계가 있는 배우자간의 강간을 배척한 이래로, 검찰에서도 배우자 강간죄로 기소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아내강간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형법의 규정만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배우자 강간죄의 별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과거 독일형법과 같은 "혼인외" 성교라는 문언이 없는 우리 형법의 해석으로는 특별입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아내강간의 처벌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아내강간을 처벌하더라도 형사제재의 적합성과 종래의 형사제재에 대한 다각적안 대안 추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처벌 범위의 확대와 체포·유죄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은 형사정책의 상식이다. 따라서 아내를 강간한 배우자를 즉각 형사처벌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제9호)의 범위에 포괄하는 법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강간당한 아내는 각종의 '임시조치(제 29조)로 보호하고, 남편에게는 형법 적용 이전에 i)아내에 대한 접근 제한, ii)사회봉사, 수강명령 iii)보호관찰 iv)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v)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vi)상담소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제 40조)을 부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강간죄로 기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V. 결론
우리 사회에서 아내강간의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합의가 설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폭력적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들어 정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게 하는 태도와 관념, 즉 아내강간은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 조금 난폭한 부부관계에 불과하다는 말로 표현되는 남성중심적 통념에 있다고 생각한다. 성관계란 남녀간의 애정이나 친밀감을 나타내는 의사소통과 상호교감의 한 방법이지만, 일방적인 관계는 범죄에 지나지 안는다. 밀러에 따르면 남녀간 권력이 불균형하고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정의하는 사회일수록 남성이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태도가 정상적인 것처럼 지지된다고 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결혼관계 내에서 항상 동의해야 하는 존재이며 거부의 표현도 항상 동의로 해석되어버리는 존재로 취급된다. 여성의 언어가 무효화되어 버리는 결과가 바로 여성이 실질적으로 남성과 동일한 지위를 공유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사회의 성폭력 예방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법, 제도의 개선에 앞서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갖는 함정에 대한 성찰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담론은 자칫 잘못하면 여성을 전제하여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모든 남녀를 적대적으로 설정하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지만 성적 자율성과 그와 수반된 배우자간의 평등이야말로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바로 이 상호인정의 권리 형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과 사랑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가장 철저하게 관철되어야 할 영역이다. 결국 아내강간 도입여부를 고민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타자를 배려하고 배우자에 대한 태도 방식에 대한 성찰이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