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상위험의 정의
2. 해상위험의 조건
3. 해상위험의 특징
4. 해상위험의 종류
5. 위험 담보 여부에 따른 분류
6. 위험부담에 관한 원칙
7. 영국해상보험법(MIA)에서 해상위험
8. 해상고유의 위험과 입증책임에 대한 사례
2. 해상위험의 조건
3. 해상위험의 특징
4. 해상위험의 종류
5. 위험 담보 여부에 따른 분류
6. 위험부담에 관한 원칙
7. 영국해상보험법(MIA)에서 해상위험
8. 해상고유의 위험과 입증책임에 대한 사례
본문내용
생하는 통상적인 바람이나 파도로 인한 사고는 이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MIA 제7조). 따라서 이 사건처럼 선박에 해수가 침입하여 선박이 침몰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선체의 자연적인 마모로 인한 것이라면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보험자나 그의 사용인의 고의에 의한 행위에 의한 선박의 침몰이라면 역시나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박이 평온한 날씨에 좌초되거나 침몰되더라도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선원들의 과실이 개입되어도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선원들의 과실로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경우도 해상고유의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
2) 입증책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증책임에 달려 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항해하는 선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야기되었는가를 직접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일찍부터 엄격한 입증원칙을 완화하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소송에서 보험자 및 피보험자 양자가 주장한 가설의 개연성을 비교하여(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피보험자가 주장한 사실이나 가설이 보다 개연성이 우월하면(preponderance of probabilities) 증명된 것으로 보지만, 그 개연성이 우월하지 못하고 서로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if the probabilities are equally balanced) 피보험자는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보험자나 그의 사용인의 고의에 의한 행위에 의한 선박의 침몰이라면 역시나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선박이 평온한 날씨에 좌초되거나 침몰되더라도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선원들의 과실이 개입되어도 해상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선원들의 과실로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경우도 해상고유의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
2) 입증책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증책임에 달려 있다.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항해하는 선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야기되었는가를 직접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일찍부터 엄격한 입증원칙을 완화하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소송에서 보험자 및 피보험자 양자가 주장한 가설의 개연성을 비교하여(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피보험자가 주장한 사실이나 가설이 보다 개연성이 우월하면(preponderance of probabilities) 증명된 것으로 보지만, 그 개연성이 우월하지 못하고 서로 비슷한 정도라고 하면(if the probabilities are equally balanced) 피보험자는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