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
2. 사회복지 수급권의 현실적 한계
1) 소득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2) 재산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3) 소득인정으로 인한 사각지대
3. 개선방안
1)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송파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
2. 사회복지 수급권의 현실적 한계
1) 소득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2) 재산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3) 소득인정으로 인한 사각지대
3. 개선방안
1)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대도시 인접지역의 읍면 지역의 생활비가 중소도시보다 높다는 점이다. 읍면 지역을 농어촌이라고 해서 농어촌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지역별 최저생계비 적용시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농촌지역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선정에서 가구유형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현행 5년에 한번씩 계측하기로 되어 있는 최저생계비 규정과 별도로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규모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노인장애인모자가구의 추가비용 추계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대상자 선정시 해당 비용의 소득공제와 급여시 부가급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양비 부과시 간주 부양비의 적용율(아들 40%, 출가한 딸 15%)을 더 인하하되, 실제 부양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송파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생각하고 그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술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최저생계비이하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수급권자들을 제도권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논리개발과 합리적인 기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을 모두 제도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의 개선 외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는 합리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 운영과정에서 다시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법 취지에 맞는 수급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수의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한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성태 외 (2013), 『우리나라의 빈곤』 서울 해냄 출판사.
김진욱(2007),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집문당.
이병이 외(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 노동 연구원.
이은우 외(2010),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 집문당.
2)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선정에서 가구유형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첫째 현행 5년에 한번씩 계측하기로 되어 있는 최저생계비 규정과 별도로 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규모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노인장애인모자가구의 추가비용 추계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대상자 선정시 해당 비용의 소득공제와 급여시 부가급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양비 부과시 간주 부양비의 적용율(아들 40%, 출가한 딸 15%)을 더 인하하되, 실제 부양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송파세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생각하고 그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술해 보았다.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최저생계비이하의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수급권자들을 제도권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논리개발과 합리적인 기준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을 모두 제도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의 개선 외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는 합리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 운영과정에서 다시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법 취지에 맞는 수급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수의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한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성태 외 (2013), 『우리나라의 빈곤』 서울 해냄 출판사.
김진욱(2007),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집문당.
이병이 외(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 노동 연구원.
이은우 외(2010),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정책』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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