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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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2. 수급자 선정 기준
가)소득 기준
나)재산 기준
-금액기준
-주택 및 농지의 면적기준
-승용차 기준
다)부양의무자 기준
라)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3. 급여의 종류
가)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긴급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나)주거급여
-급여내용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주거급여 지급액
다)교육급여
-급여대상자
-급여의 내용
라)해산급여
-급여대상자
-급여의 내용
마)장제급여
-급여대상자
-급여의 내용
바)의료급여
-급여대상자
-보호기간
사)자활급여
-급여대상자
-기본원칙
※ 자활지원사업

4.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가)추진배경
나)보호원칙
다)보호 대상과 유형별 세부 보호 방안

5. 사례 및 쟁점
가) [사례] 급여수준의 문제(최옥란씨)
나) [사례]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다) 쟁점사항

6. 참고자료

본문내용

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을 냈다가 탈락한 사유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45.3%로 가장 많았고 이렇게 탈락된 가구의 73.8%가 탈락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고 그것이 많은 수급권자를 방치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의사도 없고 부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무능력자들 조차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부양의무자의 사정상 실제로 부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복지부 지침상 복지전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어있다.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거나 손자녀에게도 조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문제가 많다.
①실질적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명목상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은 생활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 예를 들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채가 많아 이자 상환등으로 인해 생활이 매우 곤란한 경우)
②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이 양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20%혹은 재산기준 합의 120%가 넘기만 하면 무조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어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소득이 전혀 없다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경우에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자활급여
자활지원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조건부 수급자에게 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심어주는 것이다. 조건부 수급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수급자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일자리 제공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될 것이고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기피할 수도 있어 수급자의 자활에 대한 의지, 직업이력, 가정적 여건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자활사업을 선정하여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 자활사업은 피상적인 몇가지 조건에 의해 취업과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하여 자활사업이라고 명명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자활사업대상자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했을 때 취업대상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해도 자신의 요구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계속해서 구직활동에 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조건 이행 상태가 되고 정기적 생계비가 지급되나, 대부분의 비취업 대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취로형 자활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어 수급자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참여를 하지 않으면 조건 불이행 처리가 되어 생계비가 중단이 되고 있다. 이 때 일할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은 취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힘없고 나이든 사람이 비취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일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참고자료
부양능력판정기준표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가구
수급권자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없 음
(해당금액미만일때)
1인
41
7,920
69
7,920
94
8,280
119
8,280
135
8,760
152
8,760
2인
41
7,920
69
7,920
94
8,280
119
8,280
135
8,760
152
8,760
3인
41
8,280
69
8,280
94
8,640
119
8,640
135
9,120
152
9,120
4인
41
8,280
69
8,280
94
8,640
119
8,640
135
9,120
152
9,120
5인
41
8,760
69
8,760
94
9,120
119
9,120
135
9,600
152
9,600
6인
41
8,760
69
8,760
94
9,120
119
9,120
135
9,600
152
9,600
있 음
(해당금액이상일때)
1인
83
7,920
110
7,920
136
8,280
160
8,280
176
8,760
194
8,760
2인
110
7,920
137
7,920
163
8,280
187
8,280
204
8,760
221
8,760
3인
136
8,280
163
8,280
189
8,640
213
8,640
229
9,120
247
9,120
4인
160
8,280
187
8,280
213
8,640
238
8,640
254
9,120
271
9,120
5인
176
8,760
204
8,760
229
9,120
254
9,120
270
9,600
287
9,600
6인
194
8,760
221
8,760
247
9,120
271
9,120
287
9,600
305
9,600
(단위 : 만원)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방법
- 지역별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명
- 남·여 : 남(M), 여(F)
- 연령 : ○○세(만 나이)
- 부여사유 : 가(말소자), 나(확인불가자 등), 다(실제거주지외 주민등록자)
- 자격발생일 : 010328(최초 수급자격발생 연월일)
- 식별번호 : 동일번호가 있을 때 구분을 위하여 ( - ) 다음에 일련번호
예) 경기과천중앙M36가010328 - 1
< 참고문헌 >
1.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2. 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제8판, 삼영사, 2001, pp. 201-306
3. 복지동향,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나눔의집, 제42호, pp. 6-16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 성과와 평가,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토론회자료집, 2001
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2002년도, 4인가족 생계비 최고 87만원 지급' (2002.01.04)
'기초생활보장번호제' 도입, 주민등록 말소자도 보호 혜택 (2001.08.02)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계획(선정 및 급여기준)

추천자료

  • 가격2,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2.11.16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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