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 민식이법 적용 조건
#0. 민식이법 처벌 내용
#1. Main Opinion. 법은 피해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져선 안 됩니다.
#2. Main Opinion. 완벽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는 없다. 현재의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법이다.
#3. Main Opinion. 사망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동일하다. 이는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4. Main Opinion. 현재의 민식이법은 적용 조건이 모호하다.
#5.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위헌이다. 과잉처벌일뿐더러 가해자의 고의 유무, 과실 유무를 철저히 무시한다.
#6.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반대|유지 측) 시속 30km의 속도를 넘어야만 민식이법에 적용된다.
#8. (반대|유지 측) 현행 민식이법이 너무 가혹하다면 이를 대신할 다른 방안이 있는가?
#0. 민식이법 처벌 내용
#1. Main Opinion. 법은 피해자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져선 안 됩니다.
#2. Main Opinion. 완벽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는 없다. 현재의 민식이법은 운전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법이다.
#3. Main Opinion. 사망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동일하다. 이는 형벌의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4. Main Opinion. 현재의 민식이법은 적용 조건이 모호하다.
#5.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위헌이다. 과잉처벌일뿐더러 가해자의 고의 유무, 과실 유무를 철저히 무시한다.
#6.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반대|유지 측) 시속 30km의 속도를 넘어야만 민식이법에 적용된다.
#8. (반대|유지 측) 현행 민식이법이 너무 가혹하다면 이를 대신할 다른 방안이 있는가?
본문내용
자의 고의 유무, 과실 유무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무조건 중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법체계인가요? 반대|유지 측의 의견은 어떤가요?
#6.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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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조차도 민식이법의 힘을 빌려 악용한 나쁜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식이법이 위헌으로 판결 나게 될 경우, 민식이법이라는 위헌으로 판명 난 법에 의해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과 판결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진짜 억울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 또는 판결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운전자와의 협의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대법원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민식이법의 시행 이후부터는 운전자가 무죄를 입증받기 위해선, 반드시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사건의 피해자 측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7. (반대|유지 측) 시속 30km의 속도를 넘어야만 민식이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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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시속 30km의 속도를 넘겨야만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에서 적용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하였거나 어린이 안전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속 30km는 OR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처벌받기 위한 조건은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어린이가 다치면 처벌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속도에 상관없이 어린이가 다치면 무조건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8. (반대|유지 측) 현행 민식이법이 너무 가혹하다면 이를 대신할 다른 방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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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받는지 아시나요? 졸음운전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으로 아무리 사안이 중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 최대 형벌입니다. 사안이 크게 중하지 않을 경우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형벌의 최대치를 10년, 20년 이렇게 늘리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어린이든 어른이든 해당 범위 내에서 판사가 상황을 고려해서 재량으로 판단하여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식이법과 무엇이 다르냐면, 민식이법은 형벌의 최소치가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경우에도, 판사가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형벌을 주려고 해도 가해자는 최소 몇 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형벌의 최소치를 낮추고 최대치를 높임으로써, 구형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지른 죄에 비해 억울한 경우가 줄어들 것이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에겐 그에 알맞은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Main Opinion. 민식이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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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조차도 민식이법의 힘을 빌려 악용한 나쁜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식이법이 위헌으로 판결 나게 될 경우, 민식이법이라는 위헌으로 판명 난 법에 의해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과 판결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진짜 억울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 또는 판결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운전자와의 협의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대법원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민식이법의 시행 이후부터는 운전자가 무죄를 입증받기 위해선, 반드시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사건의 피해자 측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7. (반대|유지 측) 시속 30km의 속도를 넘어야만 민식이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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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시속 30km의 속도를 넘겨야만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에서 적용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하였거나 어린이 안전보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속 30km는 OR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처벌받기 위한 조건은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어린이가 다치면 처벌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속도에 상관없이 어린이가 다치면 무조건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8. (반대|유지 측) 현행 민식이법이 너무 가혹하다면 이를 대신할 다른 방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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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받는지 아시나요? 졸음운전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으로 아무리 사안이 중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 최대 형벌입니다. 사안이 크게 중하지 않을 경우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형벌의 최대치를 10년, 20년 이렇게 늘리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어린이든 어른이든 해당 범위 내에서 판사가 상황을 고려해서 재량으로 판단하여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식이법과 무엇이 다르냐면, 민식이법은 형벌의 최소치가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경우에도, 판사가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형벌을 주려고 해도 가해자는 최소 몇 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형벌의 최소치를 낮추고 최대치를 높임으로써, 구형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지른 죄에 비해 억울한 경우가 줄어들 것이고,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에겐 그에 알맞은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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