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 권력 작용’으로만 인식되던 초창기 법치주의 상황 속, 국가 권력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화이트리스트 사건에도 있다. 이 사건은 친정부 성향의 연예인들을 육성 후, 정부 행사에 섭외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익 광고 모델로도 우선적으로 섭외하도록 도왔던 사건이다. 김대령 기자, MB 국정원, 친정부 성향 ‘연예인 화이트 리스트 작성했다’, 스포츠 서울
초창기 법치주의 이론 한계점의 극복법은, 애초에 그 문제점이 촉발되었던 부분인 “국가 권력”을 제대로 규정함으로서 극복했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가능하고, 국가 권력은 그 법에 근거해야한다.”라는 부분이다. 이는 즉, 기존의 권력 작용만을 의미하던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에 둔 것이다.
나는 법치주의 이론이 한계점을 극복했던 방향처럼, 중세의 양검론 역시 똑같은 방향으로 극복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즉, 법치주의 이론은 그 문제점의 촉발 원인인 “국가 권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한계를 극복했다. 하지만 변형된 양검론은, 문제점의 원인이었던 “명확하지 않은 교,속권의 영역”을 극복함으로서 극복하지 못했다.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권의 힘이 약해짐으로서 수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에 나는 세속권이 교권의 양검론의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 반박할 때, 단순히 세속권의 독립성만을 강조하여 반박하지 않고, 구분된 영역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섬세하게 정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3. 결론
권력은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권력의 정도를 제한하고 규정해왔다. 하지만, 그 규정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 권력은 그 여지를 이용해서 교묘하고 치밀하게 권력을 확장 시킨다.
이처럼 교권이 양검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권력의 경계’를 통해서 권력을 확장하려는 시도. 그리고 히틀러와 이명박이 법치주의 이론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법에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려는 시도를 했던 사례로서, 나는 권력은 권력이란 존재만으로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위험이 있기에 더욱 명확하고 완벽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화이트리스트 사건에도 있다. 이 사건은 친정부 성향의 연예인들을 육성 후, 정부 행사에 섭외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익 광고 모델로도 우선적으로 섭외하도록 도왔던 사건이다. 김대령 기자, MB 국정원, 친정부 성향 ‘연예인 화이트 리스트 작성했다’, 스포츠 서울
초창기 법치주의 이론 한계점의 극복법은, 애초에 그 문제점이 촉발되었던 부분인 “국가 권력”을 제대로 규정함으로서 극복했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는 오로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가능하고, 국가 권력은 그 법에 근거해야한다.”라는 부분이다. 이는 즉, 기존의 권력 작용만을 의미하던 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에 둔 것이다.
나는 법치주의 이론이 한계점을 극복했던 방향처럼, 중세의 양검론 역시 똑같은 방향으로 극복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즉, 법치주의 이론은 그 문제점의 촉발 원인인 “국가 권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한계를 극복했다. 하지만 변형된 양검론은, 문제점의 원인이었던 “명확하지 않은 교,속권의 영역”을 극복함으로서 극복하지 못했다.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권의 힘이 약해짐으로서 수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에 나는 세속권이 교권의 양검론의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 반박할 때, 단순히 세속권의 독립성만을 강조하여 반박하지 않고, 구분된 영역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섬세하게 정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3. 결론
권력은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권력의 정도를 제한하고 규정해왔다. 하지만, 그 규정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 권력은 그 여지를 이용해서 교묘하고 치밀하게 권력을 확장 시킨다.
이처럼 교권이 양검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권력의 경계’를 통해서 권력을 확장하려는 시도. 그리고 히틀러와 이명박이 법치주의 이론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국가 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법에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려는 시도를 했던 사례로서, 나는 권력은 권력이란 존재만으로도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위험이 있기에 더욱 명확하고 완벽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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