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요양급여
II. 휴업급여
III. 장해급여
IV. 간병급여
V. 유족급여
VI. 상병보상연금
VII. 장의비
VIII. 특별급여
* 참고문헌
II. 휴업급여
III. 장해급여
IV. 간병급여
V. 유족급여
VI. 상병보상연금
VII. 장의비
VIII. 특별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씬 미치지 못하는 장의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의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VIII. 특별급여
특별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에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대불해 주고, 지급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보험급여이다. 즉, 근로자의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인 것을 사업주가 인정하고 수급권자(근로자 또는 유족)는 민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급여이다. 특별급여에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장해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한 때에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 급여는 평균임금 30일 분에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노동력 상실률은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대해서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 평가하여 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그리고 취업가능기간은 신체장해 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년퇴직 일까지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만 55세까지로 한다.
유족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유족급여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근로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취업가능기간은 장해특별급여와 같으며,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 40%, 부양가족 1인 35%, 부양가족 2인 30%, 그리고 부양가족 3인 이상 25%이며,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특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해야 하며, 피재해근로자는 장해급여 1-3급에 해당하여야 한다. 특별급여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합의한 것을 의미하므로 특별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향후 동일한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를 받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VIII. 특별급여
특별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에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대불해 주고, 지급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부하는 보험급여이다. 즉, 근로자의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인 것을 사업주가 인정하고 수급권자(근로자 또는 유족)는 민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급여이다. 특별급여에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장해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한 때에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 급여는 평균임금 30일 분에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노동력 상실률은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대해서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 평가하여 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그리고 취업가능기간은 신체장해 판정을 받은 날부터 정년퇴직 일까지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만 55세까지로 한다.
유족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에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유족급여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근로자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취업가능기간은 장해특별급여와 같으며,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 40%, 부양가족 1인 35%, 부양가족 2인 30%, 그리고 부양가족 3인 이상 25%이며,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특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해야 하며, 피재해근로자는 장해급여 1-3급에 해당하여야 한다. 특별급여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합의한 것을 의미하므로 특별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향후 동일한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를 받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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