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특성
1) 기본권
2)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적 기본권)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복지수급권)
3. 인권의 개념
4. 사회적 기본권
5. 권리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특성
1) 기본권
2)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적 기본권)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복지수급권)
3. 인권의 개념
4. 사회적 기본권
5. 권리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회질서의 헌법범위 내에서 사회적 권리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5. 권리구제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는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치는 전심절차로 간주된다. 이는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 운영주체와 주무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향인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급여 등의 다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생존권보장과 행정적 전문성과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권리구제와 관련되는 전심절차는 보통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2중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 성격을, 그리고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 국연금법,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은 이를 명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을 분류한 후, 권리구제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인 사회국가원리는 일차적으로는 국가, 특히 입법기관에 부과된 의무로 그 내용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회보장뿐 아니라 교육ㆍ주택ㆍ환경정책 등을 포괄하는 반면,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헌법규범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이 반드시 구체적 법적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오히려 추상성 또는 객관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어느 특정한 개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 특정한 사회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 즉 개인적 청구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화(Konkretisierung), 다시 말해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때문에 그 실현을 위한 적절한 사회법적 대응의 양식과 방법은 물론이고, 법적성격과 효력, 소구(訴求) 가능한 주관적 공권성의 인정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고수경 외, 국내외 사회보장 권리구제 제도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김진수·김태성,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7.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전광석,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 세계헌법연구제12권 제1호, 2006.
5. 권리구제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는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치는 전심절차로 간주된다. 이는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 운영주체와 주무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향인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급여 등의 다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생존권보장과 행정적 전문성과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권리구제와 관련되는 전심절차는 보통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2중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 성격을, 그리고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 국연금법,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은 이를 명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을 분류한 후, 권리구제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인 사회국가원리는 일차적으로는 국가, 특히 입법기관에 부과된 의무로 그 내용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회보장뿐 아니라 교육ㆍ주택ㆍ환경정책 등을 포괄하는 반면,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헌법규범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이 반드시 구체적 법적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오히려 추상성 또는 객관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어느 특정한 개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 특정한 사회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 즉 개인적 청구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화(Konkretisierung), 다시 말해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때문에 그 실현을 위한 적절한 사회법적 대응의 양식과 방법은 물론이고, 법적성격과 효력, 소구(訴求) 가능한 주관적 공권성의 인정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다.
Ⅳ. 참고문헌
고수경 외, 국내외 사회보장 권리구제 제도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김진수·김태성,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7.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전광석,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적 실현구조”, 세계헌법연구제12권 제1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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