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2-1. 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1) 미 국
(2) 영 국
(3) 일 본
2-2. 장애인관련 기관(위원회포함)과 활동
2-2-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실
2-2-1-1. 구성
2-2-1-2.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 안내
2-2-1-3. 장애인 복지 사업
2-2-2. 주요 사업
2-2-2-1. 장애인복지일자리
2-2-2-2. 장애인복지행정도우미
2-3.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2-3-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3-1-1. 목적
2-3-1-2. 주요사업
2-4. 장애인복지진흥회
2-4-1. 구성
2-4-2. 사업내용
2-4-2-1. 정책연구
2-4-2-2. 직업개발
2-4-2-3. 편의증진
2-4-2-4. 문화복지
2-4-2-5. 재활체육
2-4-2-6. 협력사업
2-5. 인권과 관련된 법적제도
2-5-1. 국가인권위원회법
2-5-2. 장애인 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복지법
2-5-3. 그 외의 법률
2-6. 시민단체
2-6-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7. 장애인, 그들은 보호 받고 있는가?
2-7-1.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1
2-7-2.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2
2-7-3.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3
2-7-4.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4
2-7-5.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5
2-8. 개선방안
2-8-1. 단계적인 법적규제의 강화
2-8-2.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2-8-3. 장애보조기구에 대한 가격규제
3. 결론
2. 본론
2-1. 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1) 미 국
(2) 영 국
(3) 일 본
2-2. 장애인관련 기관(위원회포함)과 활동
2-2-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실
2-2-1-1. 구성
2-2-1-2. 신규사업 및 주요정책 안내
2-2-1-3. 장애인 복지 사업
2-2-2. 주요 사업
2-2-2-1. 장애인복지일자리
2-2-2-2. 장애인복지행정도우미
2-3.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2-3-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3-1-1. 목적
2-3-1-2. 주요사업
2-4. 장애인복지진흥회
2-4-1. 구성
2-4-2. 사업내용
2-4-2-1. 정책연구
2-4-2-2. 직업개발
2-4-2-3. 편의증진
2-4-2-4. 문화복지
2-4-2-5. 재활체육
2-4-2-6. 협력사업
2-5. 인권과 관련된 법적제도
2-5-1. 국가인권위원회법
2-5-2. 장애인 차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복지법
2-5-3. 그 외의 법률
2-6. 시민단체
2-6-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7. 장애인, 그들은 보호 받고 있는가?
2-7-1.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1
2-7-2.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2
2-7-3.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3
2-7-4.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4
2-7-5.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5
2-8. 개선방안
2-8-1. 단계적인 법적규제의 강화
2-8-2.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2-8-3. 장애보조기구에 대한 가격규제
3. 결론
본문내용
부부가 인권 단체의 도움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우 인권문제연구소는 19일 "지체장애 3급인 장모(58)씨 부부가 양계장에서 1988년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해왔으나 18년 동안 임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4억8천만원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을 김천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2-7-4.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4
"장애 학생? 입학 곤란한데요…" 장애인교육권연대, 차별 사례 181건 발표 (2006-03-24 중앙일보)
울산시 전하동에 사는 지체장애 2급인 김모(9)양은 특수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오전 7시20분에 집을 나선다. 어머니 등에 업혀 정류장에 간 뒤 혼자 버스를 2시간 타고 다시 교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교실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몸도 약한 김양이 이토록 먼 특수학교에 통학하는 건 인근에 받아주는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2-7-5.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5
신안군 섬에 갇힌 사람들…돈 뺏기고 매 맞으며 노예생활 (2006-07-06 동아일보)
정신지체장애 2급인 박상권(가명) 씨는 12년 전 전남 신안군으로 들어왔다. 마을회관에 살며 하루 12시간 넘게 농사를 짓는 등 마을 일을 했다. 그는 이장집 일을 도왔지만 임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지원금 30여만 원이 들어오는 통장과 도장은 이장이 관리하면서 횡령했다. 신고를 받고 실태조사를 했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희선 간사는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마을회관에서 지내다 도망가다가 붙잡혀 이장에게 맞고 사흘간 누운 적도 있다”고 말했다.
2-8. 개선방안
2-8-1. 단계적인 법적규제의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의 기본권을 모태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에 관한 보호적 차원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법적체제는 ‘창없는 방패’로만 여겨진다. 더욱이 방패도 이런 허술한 방패는 없다. 그것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접수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변해 준다. 장애인은 다른 부분과는 달리 성별, 종교, 지역에 관계없이 신체상의 이유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중고를 앞에서 말한바 있다. 이것은 현재의 법적체제가 수많은 화살을 방패 하나만으로 하고 있으며, 전혀 칼과 창으로는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이중고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법적인 규제는 적극성을 띄어야만 한다. 단계적으로 법적인 규제의 강화를 하는데, 1차적으로 장애인 인권과 그 차별에 대한 강력한 규제성을 띄도록 TV나 신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2차적으로 현재 장애인 보호를 위해 설치 된 시설과 체제,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차별적 행태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 시정할 것으로 권고조치를 내려야 한다. 3차적으로 정부기관과 공기업, 사기업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침해적 사실에 대해서 공기업과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그 해당사항에 대해서 해임이나 파면의 조치 시켜야하고, 사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의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나타내야만한다.
2-8-2.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장애인은 인간의 또 다른 분류가 아니다.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타 민족이 아닌 것이다. 어느 누구의 가족에서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현대 사회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그렇게 많지 않다. 장애인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곳인 화장실에서 조차 그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은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사 중에서는 어느 곳에 장애인에 대한 상황과 현실은 나와있지 않다. 단지 중간중간 나오는 공익방송에만 의지해야 하는 비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선 공영방송사인 KBS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것에 대해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공익방송의 횟수와 시간대를 늘려 많은 연령층이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도 인권관련 카테고리를 만들어 인권침해와 차별된 사례를 싣게하여 세밀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8-3. 장애보조기구에 대한 가격규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은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그에 비해 장애보조기구는 보조금에 몇십배나 달하는 가격이 쓰여져 있다. 장애보조기구는 결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그 가격에 대해서도 최상의 가격을 한정되게 하거나, 민관협력체제로 보조기구를 제작하여 보조금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3. 결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아래 연구소)가 창립20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장애인 96.9%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4.6%는 '기회가 주어져도 알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일반의 인식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을 보기만 해도 장애가 전염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장애인은 불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도 우리와는 다른 생김새나 특성을 지녔을 뿐이므로 그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할 수 있도록 인식의 재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가 지나치게 배타성과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일반의식을 선도하는 데 다소 방법상의 오류가 있다. 이러한 것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권이나 세확보를 위한 단체로서의 발상이다. 장애인단체는 이권과 세력확보보다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개별화 이념을 중심으로 많은 장애인이 단체 속에서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고 단체에 속한 장애인은 바로 된 주체의식을 지니고 나 혼자가 아닌 나를 비롯한 모든 장애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의식은 올바른 길을 가는 조정자이기 때문이다.
장애우 인권문제연구소는 19일 "지체장애 3급인 장모(58)씨 부부가 양계장에서 1988년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해왔으나 18년 동안 임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4억8천만원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을 김천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2-7-4.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4
"장애 학생? 입학 곤란한데요…" 장애인교육권연대, 차별 사례 181건 발표 (2006-03-24 중앙일보)
울산시 전하동에 사는 지체장애 2급인 김모(9)양은 특수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오전 7시20분에 집을 나선다. 어머니 등에 업혀 정류장에 간 뒤 혼자 버스를 2시간 타고 다시 교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교실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몸도 약한 김양이 이토록 먼 특수학교에 통학하는 건 인근에 받아주는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2-7-5. 장애로 인한 피해사례 5
신안군 섬에 갇힌 사람들…돈 뺏기고 매 맞으며 노예생활 (2006-07-06 동아일보)
정신지체장애 2급인 박상권(가명) 씨는 12년 전 전남 신안군으로 들어왔다. 마을회관에 살며 하루 12시간 넘게 농사를 짓는 등 마을 일을 했다. 그는 이장집 일을 도왔지만 임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한 지원금 30여만 원이 들어오는 통장과 도장은 이장이 관리하면서 횡령했다. 신고를 받고 실태조사를 했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희선 간사는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 마을회관에서 지내다 도망가다가 붙잡혀 이장에게 맞고 사흘간 누운 적도 있다”고 말했다.
2-8. 개선방안
2-8-1. 단계적인 법적규제의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의 기본권을 모태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에 관한 보호적 차원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법적체제는 ‘창없는 방패’로만 여겨진다. 더욱이 방패도 이런 허술한 방패는 없다. 그것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접수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대변해 준다. 장애인은 다른 부분과는 달리 성별, 종교, 지역에 관계없이 신체상의 이유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중고를 앞에서 말한바 있다. 이것은 현재의 법적체제가 수많은 화살을 방패 하나만으로 하고 있으며, 전혀 칼과 창으로는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이중고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법적인 규제는 적극성을 띄어야만 한다. 단계적으로 법적인 규제의 강화를 하는데, 1차적으로 장애인 인권과 그 차별에 대한 강력한 규제성을 띄도록 TV나 신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2차적으로 현재 장애인 보호를 위해 설치 된 시설과 체제,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차별적 행태에 관련된 기업에 대해 시정할 것으로 권고조치를 내려야 한다. 3차적으로 정부기관과 공기업, 사기업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침해적 사실에 대해서 공기업과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그 해당사항에 대해서 해임이나 파면의 조치 시켜야하고, 사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의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나타내야만한다.
2-8-2.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장애인은 인간의 또 다른 분류가 아니다.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타 민족이 아닌 것이다. 어느 누구의 가족에서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현대 사회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그렇게 많지 않다. 장애인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곳인 화장실에서 조차 그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은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사 중에서는 어느 곳에 장애인에 대한 상황과 현실은 나와있지 않다. 단지 중간중간 나오는 공익방송에만 의지해야 하는 비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선 공영방송사인 KBS를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것에 대해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공익방송의 횟수와 시간대를 늘려 많은 연령층이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도 인권관련 카테고리를 만들어 인권침해와 차별된 사례를 싣게하여 세밀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8-3. 장애보조기구에 대한 가격규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은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그에 비해 장애보조기구는 보조금에 몇십배나 달하는 가격이 쓰여져 있다. 장애보조기구는 결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그 가격에 대해서도 최상의 가격을 한정되게 하거나, 민관협력체제로 보조기구를 제작하여 보조금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3. 결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아래 연구소)가 창립20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장애인 96.9%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4.6%는 '기회가 주어져도 알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일반의 인식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을 보기만 해도 장애가 전염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장애인은 불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도 우리와는 다른 생김새나 특성을 지녔을 뿐이므로 그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할 수 있도록 인식의 재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가 지나치게 배타성과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일반의식을 선도하는 데 다소 방법상의 오류가 있다. 이러한 것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권이나 세확보를 위한 단체로서의 발상이다. 장애인단체는 이권과 세력확보보다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개별화 이념을 중심으로 많은 장애인이 단체 속에서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고 단체에 속한 장애인은 바로 된 주체의식을 지니고 나 혼자가 아닌 나를 비롯한 모든 장애인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의식은 올바른 길을 가는 조정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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