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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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1. 법치주의의 발전
2. 민주주의의 발전
3.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과 조화 문제

Ⅱ. 실질적 법치주의의 필요성
1. 19C 시민적 법치국가
2. 20C의 사회적 법치국가
3. 21C의 협력적 법치국가
4.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필요성

본문내용

따라 소비풍조가 증가되고 개인저축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득균형을 위해서는 소득증대를 위한 성장정책과 복지중심의 분배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의 소득증대방안과 농촌지역 및 도시빈곤층을 위한 복지중심의 분배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여성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증대가 예상되므로 이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최저생계비 지급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연이은 비리사건으로 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구속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엄격한 법집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부정부패 관련 공직자에게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용납되어서는 아니되고, 사필규정에 의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전관예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전직 판·검사가 새로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 현직판사가 그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판결상 특혜를 베푸는 전관예우가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전관예우 위반 자에 대하여 징계를 강화시켜야 하고, 정부공직자도 퇴임후 공직과 관련된 업무를 제한하므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엄정한 법적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인력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사회의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 실업대책은 장기적으로 신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지역산업 특성화, 교육정책의 전환으로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유인하여 고용률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법제도의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가 유지되어야 한다. 법치와 절차에 대한 존중, 편법과 변칙탈법의 배제 등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정하고 공평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권력 작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은 국회에 의해 제정되고,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며, 또 모든 행정도 법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에 있어서 입법작용, 집행작용, 사법작용 등에 있어서 실질화 내지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의회가 입법기능에 대한 역기능 문제, 법치행정의 형식적 적용문제, 및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작용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작용의 법적 절차 준수, 법치행정의 실질적 적용 및 사법작용의 신뢰성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법률상 입법절차로써 헌법상 법치주의원리, 민주주의원리 내지 입법권의 보장과 입법의무의 준수 등이 요구된다. 둘째, 법치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통치행위의 축소 방안,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법률유보와 기본권 보장 및 사법적 구제 방안마련, 행정입법의 법률유보 및 구체성, 명확성, 예견가능성 확보 등 유지, 그리고 행정계획과 행정지도에 대한 법률유보 및 사법적 구제방안 제시 등이 요구된다. 셋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권 확보 및 사면권 남용 방지 등이 요구된다. 사법절차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작용의 실현이 중요하다. 결국, 공정한 사회는 법과 절차에 대한 존중, 편법과 변칙탈법의 배제 등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공권력 작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즉,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정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존재하고 권력분립제도하에서 입법작용과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작용의 절차적 민주화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에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국가 공동체속의 구성원 개개인은 그 공동체를 지키고 동시에 계속해서 발전 시켜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책임의 근거는 혈연적, 지리적, 기후적, 환경적, 문화적 등등의 동일성을 지녀온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계속성과 이러한 계속성을 세대 간의 연결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서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이전 세대가 우리 세대를 위해 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여 왔던 노력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세대를 위해 우리세대에서 적어도 동일한 정도로 기울여야 할 책임인 것이다.
국가공동체간, 사회공동체간, 그리고 개개인 상호간에 대화와 협력의 요청이라는 명제 아래서 변화되고 있는 국가공동체의 구조는 서서히 법치국가원리의 새로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구성원 개개인은 단지 전체 공동체의 일부분으로서 의무를 감당 해 내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무언가를 국가를 통해 얻어내려는 위치가 아니라 국가와 대등한 협력자로서 그 동안 유지되었던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국가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국가공동체 유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하는 위치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도 공동체 내의 개개인 각자에 대하여 지배적 혹은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20세기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국가 공동체”를 다음세대를 위해 발전시키기 위한 대등한 협력자라는 인식으로 전환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개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적 위치 즉, 멘토(상담자)의 위치로 자리 매김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그 동안 상당부분 국가권력의 ‘형식적 주인’으로만 행세하였던 국민이 ‘실질적 주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헌법 이론적 개념 정립은 시대와 그에 따른 국가공동체 질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그 발전의 정도를 헌법 이론적으로 정립해 공동체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헌법이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할 때에 즉,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최적으로 보장되어지지 못할 때 법치주의원리는 자기 모순적인 위험에 스스로를 내어줄 것이다. 그 동안 시대는 한정된 資源을 차지하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혹은 “권리를 위한 투쟁”의 시대였으나 이제 情報革命은 우리를 한정된 資源을 保存하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협력” 혹은 “권리를 위한 협력”의 시대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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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22
  • 저작시기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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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4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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