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와 범위
1)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
2) 계약의 구속력의 범위
2. 계약의 구속력의 논의전개
1) 대륙법의 법률행위론에 의한 논의전개
2) 영미법에서의 계약이론
3. 우리나라의 계약의 구속력과 그 완화에 관한 논의
1) 대륙법의 의사주의이론(Willenstheorie)에 입각한 입장
2) 대륙법의 표시주의이론(Erklärungstheorie)에 입각한 입장
3) 영미법의 신뢰이론에 입각한 입장
4.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논의 관련 소견
1)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
2) 계약의 구속력의 범위
2. 계약의 구속력의 논의전개
1) 대륙법의 법률행위론에 의한 논의전개
2) 영미법에서의 계약이론
3. 우리나라의 계약의 구속력과 그 완화에 관한 논의
1) 대륙법의 의사주의이론(Willenstheorie)에 입각한 입장
2) 대륙법의 표시주의이론(Erklärungstheorie)에 입각한 입장
3) 영미법의 신뢰이론에 입각한 입장
4.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논의 관련 소견
본문내용
이론, 한림연구, 제15권 제2호, 2005. 89-90면.
계약제도는 교환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계약관계는 정당성이 보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성실에 대하여 신뢰관계에 있게 되고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구속력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PICC, PECL, 영미계약법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계약체결 이후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발생으로 계약 성립의 기초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됨으로 인하여 합의된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대정, “한국계약법의 성립과 전개 -총론적 과제를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 구, 2011, 291-292면.
제4절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논의 관련 소견
독일의 법률행위론에 기초한 계약의 구속력에 관한 논의전개는 의사표시에 관한 의사주의, 표시주의, 효력주의와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자치(Willensautonomie, Autonomie de la volonte) 이론은 법률행위론에 관한 의사표시이론 중 의사주의이론(Willenstheorie)과 연결되며, 법실증주의는 표시주의이론(Erklarungstheorie)에 입각하고 있다. 자기결정(Selbstbestimmung)의 이론은 의사표시에 관한 효력주의(Geltungstheorie)와 연결되고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결합하여 의사표시를 완성하며, 효과의사와 다른 표시행위에 의해 표시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표시행위에 효력을 부여한다.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을 일반적 모습으로 하고 있어 계약의 구속력에 관한 의사이론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적 계약관계론, 계약체결상의 과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등이 인정되고 있는 오늘날의 거래에서는 전통적 의사이론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우리 민법이 의사표시에 대하여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견해에서 보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절충하는 입장에서 계약의 구속력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통적인 계약의 구속력에 관한 의사이론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이를 기초로 하되 오늘날의 거래 관행과 사회 정책적 결정을 고려하여 수정을 통한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륙법의 법률행위론에 기초한 논의에서 의사표시이론과 결합해 볼 때, 효력주의에 해당하는 자기결정(Selbstbestimmung)의 이론이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안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영미법에서의 계약이론은 계약구속력에 관한 의사이론에 입각한 약속이론과 이후 공리주의를 기초로 하는 신뢰이론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약속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는 근거는 신뢰 자체가 아니라 약속이 가지는 구속력 때문이라는 Fried에 의해 제기된 반론을 고려해 볼 때, 약속이론과 신뢰이론은 완전히 상이한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미법에서의 계약관은 대륙법과는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우리 민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오늘날의 계약법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정보 불평등, 힘의 불균형 등으로 형식적인 계약자유가 아닌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실질적 계약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 성립 이후 기초적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한 구속력의 완화를 통한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 문제는 논의의 국면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 타당성 실현의 관점에서 계약 구속력의 근거와 완화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륙법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의 의사에 중점을 두는 Savigny의 의사표시이론에 기초하여 논의함에 반하여, 영미법에서는 당사자의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어 약속이론과 신뢰이론으로써 구성하려는 점에서 상이하다. 의사이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법의 정당화 근거로서 역할을 한 개념인 신뢰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넘어 책임이론의 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되는데 단순히 신뢰에 대한 보호나 법적 근거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왜 구속력을 갖는지의 문제에 대해 신뢰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흐름을 말한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중점을 두는 Savigny의 의사이론과 법에서 구속력을 갖도록 승인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입장은 계약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이유는 될 수 있으나 구속력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계약을 통하여 공공선(bien public)을 실현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기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됨으로써 법규범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부합하게 되어 계약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의 구체적 표현으로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정당성이 보증되는 계약관계의 경우 교환적 정의의 실현과 거래 안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김욱곤,『민법학의 기본문제』, 삼지원, 2005, 327-328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객관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 성립 당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유지시킬 것인지, 해소(Auflosung)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은 사전 약정 하에 해제권을 유보하여 두고 계약 성립 이후 유보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법정해제권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소가 법적 승인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김학동,『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 2006. 137면.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의사이론과 신뢰이론의 대립은 계약내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 계약 외적 계약관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아 의사이론과 신뢰이론 중 어느 이론을 취하느냐와 상관없이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범에 의해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 강희원, “계약에 대한 법철학적 일고찰”,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2008, 160면.
에 의하면 구속력의 근거와 완화제도는 논리적 연결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계약제도는 교환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계약관계는 정당성이 보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성실에 대하여 신뢰관계에 있게 되고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구속력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PICC, PECL, 영미계약법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계약체결 이후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발생으로 계약 성립의 기초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됨으로 인하여 합의된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대정, “한국계약법의 성립과 전개 -총론적 과제를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 구, 2011, 291-292면.
제4절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논의 관련 소견
독일의 법률행위론에 기초한 계약의 구속력에 관한 논의전개는 의사표시에 관한 의사주의, 표시주의, 효력주의와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자치(Willensautonomie, Autonomie de la volonte) 이론은 법률행위론에 관한 의사표시이론 중 의사주의이론(Willenstheorie)과 연결되며, 법실증주의는 표시주의이론(Erklarungstheorie)에 입각하고 있다. 자기결정(Selbstbestimmung)의 이론은 의사표시에 관한 효력주의(Geltungstheorie)와 연결되고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결합하여 의사표시를 완성하며, 효과의사와 다른 표시행위에 의해 표시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표시행위에 효력을 부여한다.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을 일반적 모습으로 하고 있어 계약의 구속력에 관한 의사이론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적 계약관계론, 계약체결상의 과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등이 인정되고 있는 오늘날의 거래에서는 전통적 의사이론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우리 민법이 의사표시에 대하여 표시주의에 입각한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견해에서 보면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를 절충하는 입장에서 계약의 구속력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통적인 계약의 구속력에 관한 의사이론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보다는 이를 기초로 하되 오늘날의 거래 관행과 사회 정책적 결정을 고려하여 수정을 통한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륙법의 법률행위론에 기초한 논의에서 의사표시이론과 결합해 볼 때, 효력주의에 해당하는 자기결정(Selbstbestimmung)의 이론이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안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영미법에서의 계약이론은 계약구속력에 관한 의사이론에 입각한 약속이론과 이후 공리주의를 기초로 하는 신뢰이론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약속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는 근거는 신뢰 자체가 아니라 약속이 가지는 구속력 때문이라는 Fried에 의해 제기된 반론을 고려해 볼 때, 약속이론과 신뢰이론은 완전히 상이한 이론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미법에서의 계약관은 대륙법과는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우리 민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오늘날의 계약법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정보 불평등, 힘의 불균형 등으로 형식적인 계약자유가 아닌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실질적 계약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 성립 이후 기초적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한 구속력의 완화를 통한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 문제는 논의의 국면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 타당성 실현의 관점에서 계약 구속력의 근거와 완화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륙법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의 의사에 중점을 두는 Savigny의 의사표시이론에 기초하여 논의함에 반하여, 영미법에서는 당사자의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어 약속이론과 신뢰이론으로써 구성하려는 점에서 상이하다. 의사이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법의 정당화 근거로서 역할을 한 개념인 신뢰는 약속에 대한 신뢰를 넘어 책임이론의 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되는데 단순히 신뢰에 대한 보호나 법적 근거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왜 구속력을 갖는지의 문제에 대해 신뢰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흐름을 말한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중점을 두는 Savigny의 의사이론과 법에서 구속력을 갖도록 승인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입장은 계약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이유는 될 수 있으나 구속력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계약을 통하여 공공선(bien public)을 실현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기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됨으로써 법규범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부합하게 되어 계약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의 구체적 표현으로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정당성이 보증되는 계약관계의 경우 교환적 정의의 실현과 거래 안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김욱곤,『민법학의 기본문제』, 삼지원, 2005, 327-328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객관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 성립 당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유지시킬 것인지, 해소(Auflosung)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은 사전 약정 하에 해제권을 유보하여 두고 계약 성립 이후 유보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법정해제권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소가 법적 승인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김학동,『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 2006. 137면.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의사이론과 신뢰이론의 대립은 계약내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 계약 외적 계약관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아 의사이론과 신뢰이론 중 어느 이론을 취하느냐와 상관없이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규범에 의해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 강희원, “계약에 대한 법철학적 일고찰”,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2008, 160면.
에 의하면 구속력의 근거와 완화제도는 논리적 연결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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