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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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검토

1. 부양의무자 요건에 대한 검토
2. 소득인정액 요건에 대한 검토
3. 최저생계비 요건에 대한 검토
4. 해결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 하여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급권자 중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사실 확인을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양비 청구는 면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에 2018년 10월부터 주거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2017년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020년까지 생계 급여 3만 1천 명, 의료 급여 3만 5천명, 주거 급여 90만 명으로 신규 수급자가 늘어나고 2022년까지는 생계 급여 9만 명, 의료 급여 23만 명으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 수당을 도입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2022년에는 20~47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보고 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했다.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 지원 필요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심의를 통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급자로 우선 보장하고, 부양 능력이 충분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를 징수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Ⅲ. 결 론
공공부조의 성격을 띄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요건과 관련하여 조부모와 손자간 부양의무나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범위가 현실에 비해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부모와 자녀간으로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고 소득인정액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다듬어야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김기옥, “사회복지법제론”, 법영사, 2008.
박광덕, “사회복지학개론”, 삼영사, 2002.
신영석,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안치민,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일신사, 2000.
옥필훈,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이태진,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이흥재,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3.
전광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정재욱, “현대복지정책론”, 학고방,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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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1.06.04
  • 저작시기2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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