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 긴급생계급여
- 급여내용 : 긴급히 생계급여의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원으로 실시
- 급여액 :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37.6%)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2010년도 긴급생계급여 한도액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건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 지급
- 2010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 주거급여 현금급여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참감 후, 주거 현금급여 지급
- 주거급여 현물급여 : 자가가구 등의 주거환경 개선 등 '집수리도우미사업' 활성화 추진
○ 교육급여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의한 초/둥/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고등학생(112,300원)
- 부교재비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34,000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46,600원)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출산 시 1인당 50만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수급자 사망 시 50만원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장시설
가. 보장시설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
나. 보장시설의 범위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 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 단,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 검토(세부내용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 업 참조)
라.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 자에 한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 지급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
※ 2003년부터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정부양곡 할인공급(정부수매 일반미 판매가격의 50% 할인)
마.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근로소득이 월 132,000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 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 긴급생계급여
- 급여내용 : 긴급히 생계급여의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원으로 실시
- 급여액 :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37.6%)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2010년도 긴급생계급여 한도액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건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분리하여 주거급여 지급
- 2010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 주거급여 현금급여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참감 후, 주거 현금급여 지급
- 주거급여 현물급여 : 자가가구 등의 주거환경 개선 등 '집수리도우미사업' 활성화 추진
○ 교육급여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의한 초/둥/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사상자의 자녀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고등학생(112,300원)
- 부교재비 :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34,000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46,600원)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출산 시 1인당 50만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수급자 사망 시 50만원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장시설
가. 보장시설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
나. 보장시설의 범위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 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 단,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 검토(세부내용은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 업 참조)
라.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 자에 한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 지급
○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
※ 2003년부터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정부양곡 할인공급(정부수매 일반미 판매가격의 50% 할인)
마.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근로소득이 월 132,000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 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추천자료
사회복지법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체계 분석과 실태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A+)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자활급여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보호 및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장점과 문제점 해결방안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 입법과정에는 어떠한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발단이 된 경우가 있...
사회복지법제론 - 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 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NGO의 참여(성공사례) - 제1단계 : 정책의제설정단계, 제2단계 : 정책...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아동복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비밀누설의 금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