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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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육의 개념과 필요성
1) 보육의 개념
2) 보육사업의 필요성

2. 보육사업 역사
1) 스웨덴
2) 영국
3) 미국
4) 일본

3. 우리나라의 보육사업
1) 보육현황 및 추진계획
2) 보육시설의 설치
3) 보육시설의 운영
4) 보육시설 평가인증
5) 보육료 예산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의 날인요)(표-2) 를 발급해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거주지 변경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즉시 신거주지 읍면동에 보육료 를 신청하여야 한다.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취학유예확인서’를 보육료를 신청하 는 읍면동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장
- 관할 시군구에 매월 보육료를 일괄 신청하되, 시군구에서 정한 신청기일을 준수해야 한 다.(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 영유아보육료 신청서, 보육료 지원대상확인(통지)서, 출석부 사본 1부, (e-보 육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e-보육 대체 가능)
시군구청장
- 아동의 신청일(입소일) 및 관련서류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시설의 전용 입금 통장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 해당아동을 보육료 지원대상자 대장에 기재하고 전산관리 해야 한다.
- 보육료 지원 종류별 확인서류
학부모로부터 장애진단서를 제출받은 경우 장애소견을 확인 하여 장애아 보육료 지원 유무를 결정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층 지원아동중 아동복지시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의 아동의 경우 해당시설(기관)은 입소확인서(기관장 의 날인요)(표-2) 확인 후 지원하여야 한다.
두자녀 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의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 어린이집원장, 유 치원원장의 날인요)’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노력
유치원 교육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 조 받아 매월 보육료 지원대상자와 명단대조 완료 후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
(2)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1. 지원 대상(만0세~4세)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 수급권자 포함)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4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자의 동반자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1종 급여 수급권자가 있는 가구 만을 2층으로 본다.
※ 2종 수급권자 가구는 일반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산정
- 기타 저소득층 아동
○ 20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거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 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선정기준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 이하
151만원 이하
178만원 이하
205만원 이하
3층
178만원 이하
199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230만원 이하
4층
250만원 이하
278만원 이하
294만원 이하
322만원 이하
5층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가구원의 범위 : 영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조부모(외 조부모 포함), 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가구원수에는 영유아를 포함시켜야 한다.
3. 정부지원단가(단위 : 원)
* 저소득 층 보육료 지원 종류에는 두 자녀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 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이 있다.
(3) 시설별 지원
1. 인건비 지원 원칙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이하 ‘정부지원시설’)을 운 영하는 자는 “2007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 여야 한다.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 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단, 민간시설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시간 연장 교사 인건비, 기본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님.
2. 인건비 지원
신축비 국고지원 국공립시설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한다.
200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설치 신고 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법인전환시설 등은 여성가족부의 승인 없이는 인건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03년도 3월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인건비 신규지원 대상에서 제외
- 인건비 지원 승인을 받지 못한 법인시설 등은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한다.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07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의 월 지급액을 의미
다.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 보조금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 인건비 및 기본보조금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표준 보육행정 시스템 ; e-보육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보육시설간 연계를 통해 보육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보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전산화를 통한 일처리로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됐고 실명확 가능해져 보조금의 허위, 부당 청구 등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참고문헌
김덕성외(2006), 보육정책론, 서울:형설출판사.
김익균외9명(2002), “보육학개론”, 서울:교문사.
문선화외 3명(2005),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서울; 양서원
송근원외(1998),사회복지정책론,서울:니침판.
여성가족부보육정책국(2006), 보육사업안내, 서울:중앙기획.
여성부(2008), 보육사업안내
전남련, 이애련(2008), 아동복지, 형설출판사
중앙보육센타 http://www.boyuk.co.kr/frame.htm
한국보육교사회 http://www.kd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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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6페이지
  • 등록일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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