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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므로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제40조 위반으로 다스린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없고 시·도지사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경찰서장의 원동기취급허가 장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90cc 오토바이 뒷 자석에 공소 외 박종일, 같은 김동옥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그 운행 상 과실로 전도하여 위 박종일, 김동옥에 각 상처를 입힌 피고인의 소위를 위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도 없다.
[3] 원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과 벌금 1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의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시·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경우, 비록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90cc 오토바이 뒷 자석에 공소 외 박종일, 같은 김동옥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그 운행 상 과실로 전도하여 위 박종일, 김동옥에 각 상처를 입힌 피고인의 소위를 위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 위법도 없다.
[3] 원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과 벌금 1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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