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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되는 더 나은 효과가 있고 인용발명이 가진 것과는 이질의 효과를 가진 경우, 또는 동질의 효과이지만 눈에 띄게 뛰어난 효과를 보유하고, 이러한 것들이 기술수준으로부터 당업자가 예측할 수 있던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사실에 의하여 진보성의 존재가 추인된다.
(예1)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 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4.15. 선고 90후1567판결)
(3) 명세서에 인용발명과 비교되는 더 나은 효과가 기재되어 있거나 인용 발명과 비교되는 더 나은 효과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2005후1264)이라면, 의견서 등에서 주장·입증(예를 들면 실험 결과)하는 더 나은 효과를 참작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
(예1) 작동봉 하단에 반개원통이 연장 설치된 구성을 갖는 부황은 당업자가 상세한 설명 및 기술상식으로부터 그 구성의 채택으로 인해 내부에 삽입된 유동고무판의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구조가 간단해지며 부품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상승효과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바, 이를 참작하여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2005후1264 참조).
(예1)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 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4.15. 선고 90후1567판결)
(3) 명세서에 인용발명과 비교되는 더 나은 효과가 기재되어 있거나 인용 발명과 비교되는 더 나은 효과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2005후1264)이라면, 의견서 등에서 주장·입증(예를 들면 실험 결과)하는 더 나은 효과를 참작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
(예1) 작동봉 하단에 반개원통이 연장 설치된 구성을 갖는 부황은 당업자가 상세한 설명 및 기술상식으로부터 그 구성의 채택으로 인해 내부에 삽입된 유동고무판의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구조가 간단해지며 부품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상승효과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바, 이를 참작하여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2005후12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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