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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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수사의 주재자
2. 관련 판례 - 헌재 2001. 10. 25. 2001헌바9 -
3. 공소권의 주체
4. 재판의 집행기관

본문내용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및 직무유기의 공소사 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리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형법 제139조의 해석 및 적용, 형법 제139조와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양 죄 사이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 사인소추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하고, 이와 반대 개념이 기소편의주의, 기소변경주의를 채택하여 즉결심판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다.
(2) 공소수행의 담당자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 소수행의 담당자가 된다. (피고인에 대립하는 당사자가 됨) 당사자인 검사는 피고인과 공격ㆍ방어를 통하여 형사소송을 형성해 가며, 논고에 의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한다.
당사자주의는 당사자대등주의를 전제로 하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무기 평등을 요구함(비현실적) 검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문제되는데 여기서 독일에서는 검사의 당사자지위를 부정(통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설에서는 당사자 개념은 형사절차 본질에 친숙하지 않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당사자로 지칭은 부적절, 공판절차의 검찰사법화가 우려된다고 하고 있고, 긍정설(다수설)에서는 당사자주의를 강화한(기본구조인) 형소법 해석에 있어서 검사가 공 판절차에서 당사자지위를 가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사의 당사자의 지위가 검사의 공익적 지위 내지 객관의무와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문제될 뿐이라고 한다.)
(3) 검사의 객관의무와 관계
검사의 객관의무란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이면서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ㆍ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나 비상상고를 해야 할 객관적 관청이다.
이는 원래 독일에서 검사의 당사자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 형소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검사의 공익적 지위 내지 객관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일치한다. 이는 검사의 당사자지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4. 재판의 집행기관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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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08.17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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