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절차상 검사의 지위
一. 서설
二.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三.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四. 참여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五. 재판의 집행기관
六. 검사의 의무
1. 객관의무
(1)객관의무의 의의
(2)객관의무의 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①실질적 당사자주의의 긍정설
②사법기관설의 긍정설
3)검토
(3)객관의무의 내용
2. 인권옹호의무
3. 기타의 의무
七. 참고문헌
一. 서설
二.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三.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四. 참여권의 주체로서의 검사
五. 재판의 집행기관
六. 검사의 의무
1. 객관의무
(1)객관의무의 의의
(2)객관의무의 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①실질적 당사자주의의 긍정설
②사법기관설의 긍정설
3)검토
(3)객관의무의 내용
2. 인권옹호의무
3. 기타의 의무
七.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로서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선고의 청구(민법 제9조, 제12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의 청구권(민법 제22조, 제27조) 등도 행사한다.
2. 인권옹호의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위법한 인권침해 또는 형사소송목적을 추구하는 데 불필요한 인권침해의 방지는 법치국가의 요청이다. 검사는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히 구속장소감찰의무가 있다. 즉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사관서라 함은 경찰서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수사관서를 가리킨다. 검사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 기타의 의무
검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나 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 밖에 공판기일출석 및 재정은 공소의 수행을 위해 검사가 지켜야 할 국법상의 의무이나 소송법상의 의무는 아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278조).
七. 참고문헌
차용석, '검사의 객관의무에 대한 소고' 월간고시 1984.6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제6판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백형구, 알기쉬운형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5
2. 인권옹호의무
검사는 사법기관으로서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 위법한 인권침해 또는 형사소송목적을 추구하는 데 불필요한 인권침해의 방지는 법치국가의 요청이다. 검사는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히 구속장소감찰의무가 있다. 즉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사관서라 함은 경찰서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수사관서를 가리킨다. 검사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 기타의 의무
검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나 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 밖에 공판기일출석 및 재정은 공소의 수행을 위해 검사가 지켜야 할 국법상의 의무이나 소송법상의 의무는 아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278조).
七. 참고문헌
차용석, '검사의 객관의무에 대한 소고' 월간고시 1984.6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제6판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백형구, 알기쉬운형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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