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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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절차의 개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수사
1.수사의 주체
2.수사의 단서
3.수사의 방법 -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의 규제

Ⅱ. 공소제기절차
1.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여부의 결정
2.공소제기의 방식 및 효과

Ⅲ. 공판절차
1.공판준비절차
2.공판기일의 절차
(1)모두절차
(2)사실심리절차
1)피고인신문
2)증거조사
3)최종변론
(3)판결선고절차

Ⅳ. 상소

Ⅴ.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1.비상구제절차 : 재심과 비상상고
2.특별절차
(1)간이공판절차
(2)약식명령절차
(3)즉심심판절차

본문내용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로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와 약식절차(제448조 이하), 즉결심판절차(즉심법 제6조) 등이 있다.
(2)소송지연의 소송법적 효과
1)문제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판심리가 현저히 지연된 경우 소송법상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의 문제이다.
2)비교법적 고찰
①미국은 Strunk사건에서 공소기각을,
②일본은 소위 高田사건에서 면소판결을,
③독일은 BGH의 판례는 재판의 지연은 소송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할 수는 없고 양형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3)검토
생각건대 재판의 현저한 지연은 현행법상 면소 또는 공소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됨이 없이 1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제249조 제2항. 의제공소시효 또는 재판시효).
3.한계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중요한 목적이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재판의 신속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다른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의 신속을 강조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희생되는 결과, 즉 졸속재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입법론 및 개선책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①집중심리에 의한 판결과
②신속한 기일지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중심리주의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으로는 법관의 충원과 변호인제도의 개선에 의하여 집중심리주의의 기반을 다져가면서, 재판장의 신속한 기일지정과 적절한 소송지휘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Chapter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규문주의
2.탄핵주의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직권주의
2.당사자주의
Ⅲ. 현행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현행법규정과 소송구조
2.소송구조에 대한 견해의 대립
(1)학설
(2)판례 - 당사자주의
3.검토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1.규문주의
규문주의란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형사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규문주의에 있어서는 소추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죄인은 조사와 심리의 객체로 될 뿐 소송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규문주의적 형사절차는 근세 초기 전제군주국가의 형사절차로서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탄핵주의적 형사절차로 개혁되었다.
2.탄핵주의
탄핵주의란 소추기관의 소추에 의해서 재판기관이 심미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탄핵주의적 형사절차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을 분리하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고인도 소송주체로서 절차에 관여하게 된다.
탄핵주의는 소추권자를 기준으로 국가소추주의, 피해자소추주의, 공중소추주의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제246조).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따라서 직권주의에서는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직권주의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소송의 능률과 신속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건에 대한 심리가 법원의 자의에 흐를 염려가 있고 피고인의 소송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
2.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란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당사자에게 인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저해할 염려가 있고 당사자간의 소송추행에 대한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올 염려도 있다.
Ⅲ. 현행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현행법규정과 소송구조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당사자주의적 요소로는 공소제기 단계에서 공소장일본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를 취하고 있고,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제도(제298조)를 두고 있으며, 증거조사에서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제294조), 증거보전청구권(제184조), 증거조사참여권(제163조)을 부여하면서 교호신문제도(제161조의2)를 인정하고 있다.
직권주의적 요소로는 심판대상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소장변경요구제도를 두고 있고(제298조 제2항),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신문제도(제287조)와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제295조)를 인정하고 있다.
2.소송구조에 대한 견해의 대립
(1)학설
현행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관하여는
①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
(김기두, 신동운, 신양균, 이재상)
②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견해(백형구)
③순수한 당사자주의라는 견해(강구진, 차용석)가 대립한다.
(2)판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주의라는 입장이다. 대판 1984.6.12 84도796 등; 헌재결 1995.11.30. 92헌마44.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1항, 제2항 위헌결정 사건.
3.검토
현행 형사소송법이 외형적으로는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하였지만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개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당사자주의를 보충하는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이재상, 신동운, 임동규).
당사자주의설은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규정과 법원의 예단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 및 당사자의 참여권에 관한 규정 등을 그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주의와 논리적 필연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소송이 원칙적으로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당사자주의보다 경시되는 것도 아니다.
참고문헌
김영환. 논술 단문 형사소송법. 2006.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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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4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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